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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소재 노래연습장(상호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2023. 3. 17. 23:15경 ○○○○○○에서 손님에게 접객행위 알선】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29.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2024. 2. 1.~2024. 3. 1.)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2023년 3월 17일 22시 30분경에 남자손님 한분이 오셔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도우미를 불러본 적이 없기에 저희가게는 그런 업소가 아니고 일반 노래연습장이라고 말씀들 드렸더니 손님이 말씀하시길 그럼 내가 불러야돼? 라고 말씀하시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나. 3년 넘도록 장사를 하면서 한번도 도우미를 불러본 적이 없고 도우미 부르는 곳도 없어서 아는 동생한테 물어보니 그 동생도 아는 곳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있었다. 그런데 여자 한분이 들어오셔서 남자손님께서 직접 부른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남자손님이 직접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손님이 있는 3번방으로 안내를 하였다. 여자손님이 3번방으로 들어가고 10분도 안돼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방에 들어가서 말리면서 여자손님을 3번방에서 데리고 나왔고 여자분은 바로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남자손님이 화를 내면서 나갔으며 노래방비도 못받았다. 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분들이 오셔서 여자분이 도우미로 와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말씀하셨고 도우미를 부른적도 없고 노래방비도 못 받았다고 했다. 경찰분들은 안에 들어오셔서 창고와 방마다 문을 다 열어보시고 사진도 찍어갔다. 라. 2023년 4월 5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고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 12월 1일 담당이 바뀌었다며 재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경찰조사에서 담당경찰관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느냐는 질문에 “알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담당경찰관이 알선의 뜻을 모르냐고 하면서 “네”라고 적었다. 마. 재차 말씀드리지만 접객행위를 알선한 적이 없으며 노래방비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남자손님과 여자분이 저한테 또는 저희업소에 무슨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잠깐동안 벌어진 일에 노래방비도 못받고 황당하였는데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30일을 행정명령하니 너무나도 억울하다. 바. 코로나 때부터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손님을 하나도 못받는 날이 훨씬 많으며 월 매출이 200만원~300만원정도 밖에 안되며 이것으로는 임대료 월세를 내기에도 벅찬 형편이기에 2023년 8월경부터 가게를 내놨지만 불경기가 지속 되다보니 가게를 하겠다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상태이다. 사.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무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30일 2024.2.1.~2024.3.1.)에 대해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2. 5.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음악산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다. ○ 상 호 명 : ○○○○○○[[[FOOTNOTE]]]1[[[FOOTNOTE]]](○○시 ○○구 ○○○○ **-**/대표자: ○○○[[[FOOTNOTE]]]2[[[FOOTNOTE]]] ○ 위반내용 : 2023. 3. 17. 23: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객행위 알선 ○ 적용법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2항 ○ 처리내용 :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송치(불구속) 나. 피청구인은 2023. 12 8.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당 사 자 : ○○○(○○○○○○○○) ○위반내용 : 손님에게 접객행위 알선(2023. 3. 17. 23:15)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22조제1항제4호 다. 청구인은 2023. 12.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제출인 : ○○○ ○의견내용 : 접객부알선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재조사요청을 하였으나 재조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충남도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행정처분기일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2. 29.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2024. 2. 1. ~ 2024. 3. 1.)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Ⅱ. 개별기준, 마목, 4)호에 따르면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건 당일 남자 손님이 한 분 오셔서 도우미를 불러달라 하여 그런 업소가 아니고 일반노래연습장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잠시 뒤 남자 손님이 직접 도우미를 불러 적발이 된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등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3. 3. 17. 23:15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손님이 직접 도우미를 부른다고 하였을 때 제지하지않고 허용한점은 구술심리시 청구인도 인정하였으며 이는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 1. 일반기준 및 2. 개별기준 마목 4)호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청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h>4차 위반</th></tr><tr><td>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br>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br>반한 때<br>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br>를 고용·알선한 때</td><td>법 제27조<br>제1항제5호</td><td>영업정지 1월</td><td>영업정지 2월</td><td>등록취소<br>영업폐쇄</td><td></td></tr></table> 【각주】 1) 상호명은 ○○○○○○○○으로 단순 오기로 보임. 2) 대표자는 ○○○이지만 실질운영자인 ○○○로 잘못통지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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