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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로○○번길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12. 24. 18:30경 접대부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받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3. 2. 20.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18:30 입장한 손님이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상당기간 장사가 되지않아 한 팀이라도 영업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소 이른시간에 남자손님들이 들어와 주류판매와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여 지난번 1차 단속이 있어 안된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일부러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 할 목적인 것이다. 청구인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였다. 최근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혼 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2022. 3. 개업하여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려 했으나 이번일로 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번 사건은 남자손님이 불법을 유도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신고하여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통감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최근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불법행위를 요구하고 술과 접대부까지 불러 잘 놀고 난 뒤 신고하거나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직접 신고하는 손님들이 점차 늘고 있다. 영업정지가 45일 된다면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으로 마련한 생업의 장소를 잃게 되어 버릴 것만 같은 정신적 고통과 89세 아버지 치매로 인한 요양비용도 일부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2. 12. 24. 18:30경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주류 제공 및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노래연습장업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경찰서 행정처분의뢰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며,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음악산업법 및「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43"></img>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공문, 의견제출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로○○번길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12. 24. 18:30경 접대부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받아,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3. 2. 20.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 에 따라 주류제공 2차, 접대부 알선 1차로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손님이 불법을 유도해 주류판매와 접대부 알선을 하였고 손님이 이를 몰래 촬영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경을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부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시 손님으로 온 자가 처음부터 신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의 위반행위를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상황에 따라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손님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런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구합1049 판결 참조). 또한, 법에 준수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타 노래방연습장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노래방연습장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을 위한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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