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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음악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 골든프라자2 2층 206호에 소재한 ‘썸 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31. 21:43경 이 사건 업소에서 맥주 1캔을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민원을 2022. 7. 5.에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7.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주류판매 2차, 2022. 8. 1.~2022. 8. 3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1. 4. 25. ‘썸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 등록을 하였으며 2022. 5. 31. 21:40경 주류 판매(2치)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27. 자로 영업정지 30일(2022. 8. 1.~2022. 8. 30.)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2021. 8. 24. 20:50경 어디에선가 술을 마셨는지 다소 취하여 온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같이 노래를 부를 도우미를 불러달라 하고 맥주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를 계속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캔 맥주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불러준 일로 주류 판매(1차), 접대부 알선(1차)으로 영업정지 40일(2022. 1. 1.~2022. 2. 9.)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오던 중 2022. 5. 31. 21:40경 손님(몰카)이 들어와 캔 맥주 1개를 시킨 다음 신고를 하여 주류 판매(2차)로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3) 정상에 관하여 청구인은 2021. 4. 25. 노래연습장을 등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으로 1년 넘도록 어렵게 영업을 유지해 왔다. 2021. 12. 30.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대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고 도우미 알선을 하지 않으며 건전하게 영업을 해왔다. 또한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지병(고지혈증)이 더 심해져 병원 치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어렵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 현상에 따라 손님이 거의 없고, 영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임대료를 겨우 낼 정도로 어렵게 영업을 해왔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를 위반하지 않고 영업 규정대로 건전한 영업을 할 것을 다짐한다. 4) 결론 청구인은 많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업소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이자만 겨우 마련하여 힘겹게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영업 상황에서 30일 동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이 사건 업소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이후 영업은 더 크게 어려워져 결국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사건 발생 경위와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영업 사정 등을 헤아려 피청구인의 30일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음악산업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어 있고,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주류판매(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일 처분한 것이다. 청구인의 생계위협은 처분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전국에 널리 펴져 있고 청소년 또한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 비용 역시 비교적 저렴하여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다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 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음악산업법의 취지상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로 인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생계형 영업장이라고 하여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준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끼쳐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22. 7. 27. 피청구인에 의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5.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7. 26. 피청구인에게 2022. 8. 1.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길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7. 27.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주류판매 2차, 2022. 8. 1.~2022. 8. 30.)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2. 1. 3. 같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손님에게 5,000원을 받고 맥주 1캔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며, 음악산업 등록(신고)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 3. 같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미 1차례 받은 이력이 있는바,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노래연습장업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고,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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