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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응급의료비 일부 대지급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24. 화상으로 청구인이 개설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김○○(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게 2018. 7. 24.부터 2018. 8. 23.까지 입원진료를 시행한 후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115만 4,930원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액에 응급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9. 3. 8. 청구인에게 115만 4,930원 중 85만 1,178원만을 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2019. 4. 17. 청구인에게 응급의료비 일부 대지급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지급 청구한 115만 4,930원에 응급의료비 지급제외대상인 이○○ 크림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23만 7,6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환자가 2018. 8. 23. 진료비를 일부 납부할 당시 지정변제충당을 함에 따라 이미 변제되었고, 달리 위 지정변제충당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청구인은 응급의료비 지급대상에 대하여만 대지급 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위 지정변제충당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기존에는 환자가 진료비를 일부 납부한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변제충당을 하도록 하였으나, 병원에서 이를 악용하여 일부 납부액을 비응급의료비나 선택진료비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미수금을 응급의료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6년 5월에는 새로운 산정기준(총 진료비 중 응급의료비의 비율만큼 또는 선택진료비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충당하는 것)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비용은 응급의료비 지급제외대상에는 해당하나 ‘선택진료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산정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바, 청구인이 대지급 청구한 금액에는 여전히 이 사건 비용이 전액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에서 이 사건 비용 등을 뺀 85만 1,178원만을 지급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민법 제476조, 제47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9조제2항, 제10조, 별표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5조, 제6조, 제1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원진료비계산서, 이의신청처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7. 24. 화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 사건 환자에게 2018. 7. 24.부터 2018. 8. 23.까지 입원진료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 2019. 4. 19. 발급한 입원진료비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환자 성명: 김○○ ○ 진료기간: 2018. 7. 24. ~ 2018. 7. 29. (단위: 원) ┌───────┬─────────────┬────────┬────┐ │항목 │급여 │비급여 │비고 │ │ ├──────┬──────┼────────┤ │ │ │일부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선택진료료 이외 │ │ ├───────┼──────┼──────┼────────┼────┤ │진찰료 │8,552 │ │ │ │ ├───────┼──────┼──────┼────────┤ │ │입원료 │104,222 │ │ │ │ ├───────┼──────┼──────┼────────┤ │ │식대 │30,660 │ │ │ │ ├───────┼──────┼──────┼────────┤ │ │조제료 │2,621 │5,376 │43,216 │ │ ├───────┼──────┼──────┼────────┤ │ │주사료 │20,531 │2,622 │30,000 │ │ ├───────┼──────┼──────┼────────┤ │ │처치·수술료 │74,734 │ │ │ │ ├───────┼──────┼──────┼────────┤ │ │검사료 │53,088 │ │81,000 │ │ ├───────┼──────┼──────┼────────┤ │ │영상진단료 │1,780 │ │ │ │ ├───────┼──────┼──────┼────────┤ │ │치료재료대 │38,458 │48,772 │361,124 │ │ ├───────┼──────┼──────┼────────┤ │ │재활·물리치료│786 │ │ │ │ ├───────┼──────┼──────┼────────┤ │ │정신요법료 │2,672 │ │ │ │ ├───────┼──────┼──────┼────────┤ │ │CT진단료 │11,097 │ │ │ │ ├───────┼──────┼──────┼────────┼────┤ │합계 │349,201 │56,770 │515,340 │921,280 │ ├───────┼──────┴──────┴────────┴────┤ │납부/미납 │미납 921,280 │ └───────┴───────────────────────────┘ ○ 진료기간: 2018. 7. 30. ~ 2018. 8. 23. (단위: 원) ┌───────┬─────────────┬────────┬─────┐ │항목 │급여 │비급여 │비고 │ │ ├──────┬──────┼────────┤ │ │ │일부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선택진료료 이외 │ │ ├───────┼──────┼──────┼────────┼─────┤ │진찰료 │4,113 │ │ │ │ ├───────┼──────┼──────┼────────┤ │ │입원료 │252,680 │ │ │ │ ├───────┼──────┼──────┼────────┤ │ │식대 │130,305 │ │ │ │ ├───────┼──────┼──────┼────────┤ │ │조제료 │41,513 │896 │113,804 │ │ ├───────┼──────┼──────┼────────┤ │ │주사료 │36,442 │5,180 │ │ │ ├───────┼──────┼──────┼────────┤ │ │처치·수술료 │115,316 │ │ │ │ ├───────┼──────┼──────┼────────┤ │ │검사료 │98,581 │ │ │ │ ├───────┼──────┼──────┼────────┤ │ │영상진단료 │2,093 │ │ │ │ ├───────┼──────┼──────┼────────┤ │ │치료재료대 │89,459 │ │550,632 │ │ ├───────┼──────┼──────┼────────┤ │ │재활·물리치료│2,466 │ │ │ │ ├───────┼──────┼──────┼────────┤ │ │정신요법료 │2,672 │ │ │ │ ├───────┼──────┼──────┼────────┤ │ │증명료/기타 │ │237,600 │ │ │ ├───────┼──────┼──────┼────────┼─────┤ │합계 │775,640 │243,676 │664,436 │1,683,654 │ ├───────┼──────┴──────┴────────┴─────┤ │납부/미납 │<납부> 1,450,000 <미납> 233,650 │ └───────┴────────────────────────────┘ 다. 위 나.항의 입원진료비계산서(진료기간: 2018. 7. 30. ~ 2018. 8. 23.) 중 증명료/기타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단위: 원) ┌──────┬─────────┬──┬───┐ │처방날짜 │처방명 │일수│급여액│ ├──────┼─────────┼──┼───┤ │2018. 7. 30.│이○○ 크림 300ml │1 │59,400│ ├──────┼─────────┼──┼───┤ │2018. 8. 2. │이○○ 크림 300ml │1 │59,400│ ├──────┼─────────┼──┼───┤ │2018. 8. 3. │이○○ 크림 300ml │1 │59,400│ ├──────┼─────────┼──┼───┤ │2018. 8. 22.│이○○ 크림 300ml │1 │59,400│ └──────┴─────────┴──┴───┘ 라. 위 다.항 기재의 이○○ 크림은 보습제로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9호, 2016. 12. 28. 시행, 이하 같다)에서 정한 응급의료비 지급대상(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택진료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환자가 2018. 8. 23.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입원중간금(145만원)은 2018. 7. 30.부터 2018. 8. 23.까지 진료비로 특정하여 납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입원일부터 상기 입원중간금 납부 전 미납금에 대해서는 응급대지급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총액 260만 4,930원 중 이 사건 환자가 일부 납부한 145만원을 제외한 115만 4,9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미수금된 응급의료비의 대지급을 청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이 2018. 7. 24.부터 2018. 8. 23.까지 이 사건 환자에게 시행한 진료가 모두 응급증상에는 해당하나, 당해 청구액에는 응급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닌 위 라.항 기재의 이○○ 크림과 함께 전자체온계, 소모품세트, 아이스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9. 3. 8. 청구인에게 115만 4,930원 중 85만 1,178원을 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사.항의 응급의료비 일부 대지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2019.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는 ‘환자 일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청구액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다 음 - ○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상 환자의 총 진료비(응급기간 및 비응급기간의 진료비 포함) 중 ① 환자 일부 납부액이 있으며 ② 대지급 대상이 아닌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응급대지급 청구금 산정방법 ┌───────────────────────────────────────────┐ │ │ │① 환자 일부 납부액: 총 진료비에서 응급기간 동안의 진료비 비율을 산출 후, 응급기간 진 │ │료비에서 해당금액 제외하고 응급의료비 미납액을 산정 │ │ │ │② 선택진료비: 대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응급기간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 비율만큼 환자 일 │ │부 납부액을 산출한 후, 응급의료비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 │ │액을 산정 │ │ │ │③ 응급대지급 청구액: ①의 응급의료비 미납액에서 ②의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을 뺀 │ │응급의료비를 청구 │ └───────────────────────────────────────────┘ ○ 예 시 ※ 전체 진료기간 10일 중 응급기간이 2일이고,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총 진료비 300만원 중 환자 일부 납부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단위: 만원) ┌─────┬──────┬──────┬───────────┐ │구분 │2일(응급) │8일(비응급) │10일(전체진료기간) │ ├─────┼──────┼──────┼───────────┤ │본인부담금│60 │40 │100 │ ├─────┼──────┼──────┼───────────┤ │100/100 │40 │50 │90 │ ├─────┼──────┼──────┼───────────┤ │비급여 │20 │40 │60 │ ├─────┼──────┼──────┼───────────┤ │선택진료비│30 │20 │50 │ ├─────┼──────┼──────┼────────┬──┤ │합계 │150 │150 │환자부담총액 │300 │ │ │(응급의료비)│ ├────────┼──┤ │ │ │ │환자 일부 납부액│200 │ └─────┴──────┴──────┴────────┴──┘ ※ 산출방법 가. 환자부담총액에서 응급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산출하고 환자 일부 납부액이 응급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산출 ① 응급의료비 (150만원) / 환자부담총액 (300만원) ② '가'의 ①항 × 환자 일부 납부액 (200만원) = 100만원 나. 응급의료비에서 '가'항의 ②의 환자 일부 납부액을 빼고 응급의료비 미납액을 산출 ① 응급의료비 (150만원) - 응급기간 환자 일부 납부액 (100만원) = 50만원 다. 선택진료비는 응급대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응급의료비에서 응급의료기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나'항의 응급의료비 미납액에서 선택 진료비 미납액을 빼고 최종 응급대지급 청구액을 산출 ①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환자 일부 납부액 산출응급기간 환자 일부 납부액 (100만원) ×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30만원 / 응급의료비 150만원)〕= 20만원 ②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 산출응급기간 선택진료비 (30만원) -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환자 일부 납부액 (20만원) = 10만원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은 응급기간 환자 일부 납부액 중 선택진료비 납부액을 산출(의급의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율 적용)하여 선택진료비에서 뺀 금액 ③ 최종 응급대지급 청구액 산출응급의료비 미납액 '나'항의 ① (50만원) -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 '다'항의 ② (10만원) = 40만원 차. 피청구인이 일자미상일에 작성하여 요양기관에게 보낸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상 환자의 일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청구방법 안내문’에 따르면, 상급병실입원료,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의 경우에도 선택진료비와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며,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1호) 또는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제2호)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따르면, ‘외과적 응급증상’으로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등이, ‘외과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화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하며(제2항),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항)고 되어 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는 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5조(대지급청구금의 대상)에 따르면, 의료기관등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청구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따른 총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심사기준 제6조(대지급청구금의 산정)제1항에 따르면, 대지급청구금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제1호), 제1호에 따른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급여,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항목) 및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되,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서 정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입원료 및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은 미수금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제2호)하여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의료급여법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응급의료환자의 대지급청구금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심사기준 제13조에는 대지급청구금 심사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운영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제1호)하고,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제2호)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제3호)하고,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제4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가 2018. 8. 23. 이 사건 병원에 진료비를 일부 납부(145만원)할 당시 동 금원을 2018. 7. 30.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진료비(168만 3,654원)에 특정하여 납부한다는 지정변제충당을 함에 따라 위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비용은 모두 변제되었는바, 청구인이 대지급 청구한 115만 4,930원에는 이 사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환자가 일부 납부 당시 2018. 7. 30.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처치·수술료, 주사료 등 수개의 진료비채무 중 이 사건 비용을 특정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비용이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환자가 이 사건 비용을 특정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청구는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행정청을 상대로 미수금된 비용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바, 위 법률관계에는 「민법」상 변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공법상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8항은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13조에 따르면, 대지급청구금 심사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및 위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운영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환자 일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청구액 산정방법’으로,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상 환자가 총 진료비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응급의료기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선택진료비 미납액을 산출하고, 응급의료비 미납액에서 위 선택진료비 미납액을 빼고 최종 응급대지급 청구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이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산정방법에 규정된 ‘선택진료비’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제6조제1항에 응급의료비 지급제외대상으로 선택진료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경우,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입원료,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일자미상일에 작성하여 요양기관에게 보낸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상 환자의 일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청구방법 안내문’에 따르면, 상급병실입원료,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의 경우에도 선택진료비와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응급의료비 지급제외대상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급여가 아닌 이 사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한 위 산정방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간 중 이 사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비용의 미납액을 산출한 다음, 응급의료비 미납액에서 이 사건 비용의 미납액을 빼고 최종 응급대지급 청구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용의 미납액을 산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용이 응급의료비 지급제외대상에는 해당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환자 일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청구액 산정방법’상 ‘선택진료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비용은 위 산정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대지급 청구한 금액에는 여전히 이 사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대지급 청구한 115만 4,930원에서 이 사건 비용 등을 뺀 85만 1,178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 산정방법에 따라 다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민법 제476조, 제47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9조제2항, 제10조, 별표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5조, 제6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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