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바, 청구인이 2017. 8. 21. 일반구급차로 환자 김OO(이하 ‘이 사건 환자’라고도 한다)를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의료인)를 탑승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8. 28. 청구인에게 7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12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급차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되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르면, 특수구급차의 경우에만 응급구조사 등을 채용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이 존재할 뿐 일반구급차는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의 채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바, 일반구급차를 이용하여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을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의 구분 없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환자는 조현병 환자로서, 의료기관 전문의가 이 사건 환자의 경우 의료진 등 전문 인력의 동승 없이도 이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응급의료법 등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이 탑승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응급환자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의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전문의가 의료진의 동승 없이 이송가능하다고 확인해 준 이 사건 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별표 1, 별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별표 1, 별표 1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 3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산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환자는 조현병 환자이며, 이 사건 환자의 보호자는 이 사건 환자의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환자를 입원시키고자 2017. 8. 21. 청구인에게 출동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일반구급차로 자택에서 ○○병원까지 이 사건 환자를 이송한 바 있다. 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피청구인에게 ‘출동 및 처치기록지’ 내역 중 다음의 응급의료법 위반 의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779761"> ┌──────────────────────┐ │○ 이송차량 구분: 일반 │ │○ 운전자 소속기관명: ㈜○○ │ │○ 운전자명: 신OO │ │○ 동승자 소속기관명: ㈜○○ │ │○ 동승자격코드: 1급 응급구조사 │ │○ 동승자 성명: 이OO │ │○ 이송개시일시: 2017. 8. 21. 13:48:00 │ │○ 이송종료일시: 2017. 8. 21. 14:04:00 │ │○ (이송)요청자: 보호자 │ │○ 이송의 종류: 기타 │ │○ 출발지 주소: ○○시 ○○구 ○○동 XXX-XX │ │○ 출발지 명칭: 자택 │ │○ 도착기관 명칭: ○○병원 │ │○ 의료기관 선정자: 환자/보호자 │ │○ 의료기관 선정이유: 환자/보호자 원함 │ │○ 의료기관 선정방법: 직접연락 │ │○ 이송환자 성명: 김OO │ │○ 이송환자 성별: 여자 │ │○ 중증도: 비응급 │ └──────────────────────┘ </img> 라. 피청구인은 2018. 4. 19. ○○경찰서에 ‘응급구조사 이OO가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대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고발하였다. 마. ○○경찰서는 2018. 7. 18. 피청구인에게 응급구조사 이OO의 자격(면허)대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 수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의자 이OO의 고발 건 중 2017. 8. 21. ○○시 환자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한 건은 응급구조사 동승 없이 운전기사 신OO 혼자 임의로 이송한 건으로서 해당 사안은 응급의료법상 과태료 사안’이라고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2018. 7. 26. 청구인에게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8. 17.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2017. 8. 21.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한 구급차량은 일반구급차이고 이 사건 환자는 조현병 환자이며 경찰관이 현장에 함께 있었는바, 이 사건 환자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이 함께 있었으므로 전문 인력을 탑승시키지 아니 한 하자는 치유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음의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779779"> ┌───────────────────────────────────────────────┐ │○ 2018. 8. 3.자 의사 D(면허번호 ○○○○)의 확인서 │ │상기 본인은 2017. 8. 21. ○○의 구급차로 환자 김OO을 이송 의뢰하였는바 당시의 환자 김OO은 │ │단순 이송업무에 필요한 환자이며 의료진의 동승이 없어도 가능한 환자(조현병, 환청)이기에 구급차 │ │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이 있음 │ └───────────────────────────────────────────────┘ </img> 아. 피청구인은 2018. 8.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2018. 10. 1.까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 - 다 음 - ○ 행정처분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779781"> ┌─────────┬───────────────────┬──────┐ │위반내용 │행정처분 │과징금 근거 │ ├─────────┼───────────────────┼──────┤ │응급의료법 제48조 │○ 업무정지 7일(과징금처분으로 갈음) │응급의료법 │ │ │→ 과징금: 금 112만 원 │제57조 │ │ │※ 산출근거: 16만 원/일×7일=112만 원 │ │ │ │ - 업무정지 7일에 갈음 │ │ │ │ - 연매출액 8억 6,500만 원으로 10등급 │ │ └─────────┴───────────────────┴──────┘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제46조, 제51조제1항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별표 3 등을 종합하면,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하고,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하며,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보유 구급차 기준, 자본기준,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중 보유 구급차 기준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력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1호),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1에 따르면, 정신과적 응급증상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제4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제1호),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제2호),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제3호)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하나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7일의 처분(1차 위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급의료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8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일 과징금액을 16만 원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6)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3호의3,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이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 등의 채용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구급차로 이송할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의료기관 전문의가 전문 인력의 동승 없이 이송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환자는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요구되는 응급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탑승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이 사건 규칙의 기준은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법정 인력기준으로서, 이러한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구급차등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구급차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4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환자를 자택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는데, 구급차등이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법 제45조 및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전제로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출동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48조 등에 따라 응급구조사 등이 항상 탑승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동승이 필요하지 않다는 확인서를 추후 제출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환자를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별표 1, 별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별표 1, 별표 1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 3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