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비미수금 대지급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 신○○(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게 2018. 7. 12. 진료를 시행한 후 피청구인에게 5만 2,370원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 청구를 모두 불인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8. 10.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환자에 ESR 수치가 103이어서 정상치를 약 7배 초과한 결과 등으로 볼 때 신체에 급성 염증 반응이 있었다는 의학적 단서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환자의 증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외과적 응급증상 :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서 응급증상관련 이상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등) 및 의식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복통관련 통증강도, 지속시간 및 복통에 수반되는 다른 증상에 대한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이 염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CRP 혈액검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는 응급의료로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응급센터 진료기록), 응급대지급 청구 심사분석 소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응급센터 진료기록, 통합검사결과)의 주요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중증도 : 응급 ○ 도착일시 : 2018. 7. 12. 12:42 ○ 내원수단 : 119 ○ PI - 오전 8시부터 시작된 abdominal pain을 주소로 내원 - 전반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Td 복부전체 +, RTd +/- 비뇨기계증상 없으며 CVAT -/- diarrhea-, Fever/chill -/-, C/S/R -/-/+ ○ 일반혈액검사 - ESR : 103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자에 대한 5만 2,370원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 청구를 모두 불인정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8. 10.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자, 전문심사위원에게 추가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전문심사위원은 2019. 2. 28. ‘진료기록 검토한바,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내원, 복부 압통은 (+)이나 반사통은 (±)로 기록됨. 이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복부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이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응급증상 중 외과적 증상에 대하여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이라고 되어 있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중 외과적 증상에 대하여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라고 되어 있다. 3)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0호)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대지급청구금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응급의료비용 등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환자는 당시 4시간이나 복통이 계속되어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혈액검사 결과 ESR 수치가 정상치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인 103으로 검사된 점, 복부의 전반적인 압통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7. 12. 내원 당시 이 사건 환자의 상태는 응급의료법 제2조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규정한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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