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9. 7. 29. 피청구인에게 응급진료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진료가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27. 청구인에게 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생사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는 위급 상황에서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도 응급증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102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9. 7. 29. 피청구인에게 응급진료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A시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견서(2019. 7. 29.) - 병명: 현기 및 어지러움 - 치료 소견: 뇌CT, 확산강조영상 촬영에서 저명한 급성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 보이지 않으나 어지러움 지속되어 추후 신경과, 이비인후과적 추가적인 검사 및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응급센터기록지(2019. 7. 30.) - 현기증 - 진료일: 2019. 7. 29. - 내원 전일부터 간헐적인 회전성 어지러움 있었다고 하며 내원일 오전 회전성 어지러움 심해 내원 - 뇌CT: 급성 출혈 없음 .확산강조영상: 뚜렷한 급성 경색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19. 7. 30. ◯◯보훈병원에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이 응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요청하였고, ◯◯보훈병원장의 2019. 8. 23.자 회신서상 ‘급성뇌경색 소견없어 해당 안됨’으로 회신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8. 27. 청구인에게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응급진료비 신청결과 안내 - 2019. 7. 29.자 ◯◯◯병원에서 진료하신 ‘현기 및 어지럼증’ 관련 진료에 대하여 「전상군경 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한 응급진료 심사기준에 따라 ◯◯보훈병원에 응급진료비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의학 자문 의뢰한 결과 ‘급성뇌경색 소견 없어 해당 안됨’으로 회신되었기에 신청하신 응급진료비는 지원이 불가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2조,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하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위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 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진료대상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4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소정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에 대하여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 장애, 외과적 응급증상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응급증상이란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 장애, 외과적 응급증상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 내지 위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시 ◯◯대학교 ◯◯◯병원의 2019. 7. 30.자 응급센터기록지상 청구인이 현기증으로 회전성 어지러움 심해 2019. 7. 29. 진료를 받았으나 ‘급성 출혈 없음, 뚜렷한 급성 경색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19. 7. 30. ◯◯보훈병원에 한 의학자문 요청결과 ‘급성뇌경색 소견없어 해당 안됨’으로 회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응급진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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