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을 위반(허가지역 외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 23. 청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1,6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도 내 7개시(◆◆시, ○○시, ◇◇시, □□시, ▲▲시, ■■시, △△시) 및 2개군(▷▷군, ▶▶군)에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데, ○○, ●● 소재 병원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요구하여 부득이 ◇◇지역 응급차량을 ○○, ●●지역에 투입하게 된 것이다. 나. 응급환자이송허가가 난 지역에 같은 회사 소속 구급차가 들어가 이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코로나 19라는 재난상황에서 과징금을 과거 매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이송업의 영업지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지역 제한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나. A도 지역은 차량별로 영업지역이 시·군 관할 구역단위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관내 민간이송업체는 허가지역 외 영업이 위법임을 인지하고 있다. 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전년도 수입이 기준이며, 이에 근거해 부과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8조, 별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응급환자이송ㆍ장애인이송을 종목으로 2000. 8. 8. 개업하여 운송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00. 10. 9. 청구인에게 영업지역을 ‘■■시, ○○시, □□시, ◇◇시, △△시, ▲▲시, ◆◆시, ▶▶군, ▷▷군’으로 하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7. 및 2020. 10. 28. 각각 ○○, ●● 소재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 지역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 소속 ○○지역 구급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으로 이송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역 구급차량이 대신 이송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6647"> </img> 라. 피청구인은 ‘영업지역 제한 규제로 이송업체가 없는 지역에서의 응급환자 이송문제와 이로 위한 민원·위법문제’ 등을 이유로 2021. 2. 1.자로 A도 내에서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응급의료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허가 시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이송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업지역의 변경은 이러한 변경허가의 대상이다. 2)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이송업자가 허가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송업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의 업무정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3) 응급의료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시 기준 금액은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ㆍ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역 제한은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청구인은 이를 알면서 위반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허가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여 응급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병원의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운송을 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응급환자의 긴급ㆍ적시 이송이 요구되었던 점, ③ 피청구인 역시 영업지역 제한규제로 이송업체가 없는 지역에서의 이송공백 문제 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 후 1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한 6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1,6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코로나19 재난상황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다소 과다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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