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61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리 334-12 대리인 변호사 나 ○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후 2001. 10. 30. 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점(2차위반), 2001. 9. 30.까지 법령상 요구되는 응급구조사를 확보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2차위반) 및 특수구급차내 구급의약품 3개 품목을 비치하지 아니한 점(1차위반)이 각각 적발되자 피청구인이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월(2001. 12. 20. ~ 2002. 4. 19.)의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응급구조사 미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 7. 26. ○○군청으로부터 응급구조사 및 특수구급차운전원 등이 법규에 정한 인원보다 부족하므로 2001. 9. 30.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1. 9. 18.까지 이를 이행하였는 바,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2001. 10. 18.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 청구인은 채용하고 있던 청구외 황○○ㆍ박○○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이들의 서류 대신 추후 채용하기로 되어 있던 청구외 조○○ㆍ조△△ㆍ김○○의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신 제출하는 점을 설명하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실제 근무자의 서류로 대체하라고 지시받았으며 2001. 10. 22. 법규에 정한 인력기준에 맞게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즉시 황○○ㆍ박○○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2001. 11. 15. 청구외 ○○일보에서 청구인이 불법영업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담당공무원은 자세한 확인조사없이 언론보도내용과 2001. 11. 22. 실사 당시 일부 서류가 미비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응급구조사 미확보로 인한 이 건 처분에 있어서 2001. 9. 18. 이후에는 일부 인원에 대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법규에 정한 인력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왔고, 설령 2001. 9. 18. 이후에 실질적인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1. 10. 22.자 시정명령 이후에는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1. 10. 22.자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만 하면 새로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함은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 다.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2001. 10. 30. ○○ 분사무소 설치허가를 위한 실사를 받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이 ○○시 분사무소로 가게 되어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구급차를 운행시키지 말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병원으로부터 간곡한 응급환자후송요청이 들어와 부득이 운행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모든 응급구조차량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외의 모든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 왔는데 2001. 11. 16.자 피청구인의 조사시에는 청구인의 직원이 “항히스타민제와 비마약성주사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담당공무원이 위 2개의 약품도 없다고 조사서를 작성하였는 바, 당시 취재를 나온 ○○공사 취재진에 의하여도 국소마취제 외의 모든 약품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약분업 이후 병원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응급구조사 미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1. 10. 8.자로 강진군에 제출한 응급구조사미확보의 시정명령 이행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조△△ㆍ조○○ㆍ김○○가 실제 응급환자이송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위 3인에 대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안병원에 근무중인 조○○가 전○○급환자이송단 소속직원 김○○의 부탁을 받고 조△△ㆍ조○○ㆍ김○○의 간호사면허증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황○○ 및 박○○는 급여대장 등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나. 2001. 10. 22.자 시정명령의 내용은 환자이송업무를 24시간 공백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1일 3교대 당직근무 등의 인력관리를 실시하도록 시정명령한 것으로 이는 응급환자를 확보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데 따른 이 건 처분과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요원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점과 특수구급차에 구급의약품을 비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응급환자처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사제로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도록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지도의사를 통하여 이를 비치한 후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아 투약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5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ㆍ제44조ㆍ별표14 및 별표16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에관한규칙 제8조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보, 증빙자료보완요구건, 확인서, 경위서, 무안종합병원 총원명부,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2. 1. 전남응급환자이송단(대표 김○○)에 대하여 응급구조사 8명이 부족하므로 2001. 3. 31.까지 응급구조사를 확보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나) 청구외 김△△은 2001. 4. 30. 피청구인에게 전남응급환자이송단의 영업자를 “김△△”에서 “박○○”로 변경하여 지위승계하도록 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4.자로 지위승계한다고 변경허가하였다. (다) 김△△ 및 청구인이 2001년 4월 작성하여 날인한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1. 2. 1. 응급구조사 부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고,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미이행(응급구조사 미확보) 및 특수구급차운전자 4명 부족을 이유로 업무정지 2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되, 2001. 9. 30.까지 응급구조사 및 운전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서를 청구외 강진군수를 통하여 2001. 7. 26.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청구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2001. 12. 10.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 황○○, 김○○에 대하여 2001. 10. 15., 청구외 배○○에 대하여는 2001. 10. 17. 각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10. 8. 청구외 ○○군보건소에 제출한 응급구조사현황에 의하면, 조○○, 조△△, 김○○ 등 12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특수구급차 5대와 일반구급차 3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1. 10. 22. 청구인에게 송부한 전남응급환자이송단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지시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목포 인근지역 응급구조사 3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가 구급차출동시 탑승케 하는 등 원활한 근무교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시정명령한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외 조○○가 2001. 11. 15.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조경아는 전남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김△△의 친구로서 김△△으로부터 사업장허가를 위하여 보충인원이 필요하니 3명의 간호사면허증을 떼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장동료인 조○○, 김○○에게 부탁하여 2001년 8-9월경 동 3명의 간호사면허증사본을 김△△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1. 11. 15.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30.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응급구조사 12명을 확보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2001. 10. 8. ○○보건소에 보고하였으나 전라남도 ○○군 소재 ○○병원에 근무중인 조○○, 조△△, 김○○ 등의 간호사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대여하여 주도록 요구하였고, 김□□은 2001년 8월경 임신분만차 서울자택으로 귀경함에 따라 실제 4명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명령사항 완료보고를 하였으며, 2001. 11. 15. 점검당시 특수구급차 2대에 비치하여야 할 장비 및 구급약품중 리도카인,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2001. 11. 20.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급차량의 출동시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법령을 모르는 운전기사가 병원측으로부터의 구급차출동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응급구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출동에 응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01. 12. 6.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처분서에 의하면, 위반내용은 “응급구조사 미확보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2차위반), 구급차출동시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2차위반), 특수구급차에 구급약품(3개품목) 미비치(1차위반)”으로,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4월(강진, 순천, 목포사업장) 및 시정명령(2002. 4. 19.까지 응급구조사 확보) - 시정명령미이행(2차위반)으로 업무정지 3월,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2차위반)으로 업무정지 1월×1/2 = 15일, 구급약품(3개품목)미비치로 업무정지 1월×1/2 = 15일”로, 처분기간은 “2001. 12. 20. ~ 2002. 4. 19.”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치 및 응급의약품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동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영업을 양수한 자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4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구급차는 구급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및 주사용 항히스타민제를 갖추어야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1인이상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에관한규칙 제8조 및 별표3 인력기준란에 의하면,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16 제1호 일반기준 가목에 의하면, 2이상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표 제2호 개별기준 16.에 의하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동 개별기준 17.에 의하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2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동 개별기준 20.에 의하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2차위반시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응급구조사의 수를 2001. 9. 30.까지 법령에 맞도록 확보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면서 2001. 10. 8. 청구외 강진군보건소에 제출한 응급구조사현황자료에 의하면, 조○○ㆍ조△△아ㆍ김○○ 등 12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ㆍ조△△ㆍ김△△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남응급환자이송단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1. 9. 30. 현재 황○○ㆍ박○○ㆍ배○○ 등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2001. 9. 30. 현재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응급구조사를 확보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특수구급차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구급차에 갖추도록 하고 있는 리도카인 등 일부 의약품을 청구인이 운용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에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고 환자를 이송하였다는 것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청구인에 대한 위반사실의 인정 및 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의 적용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1. 10. 22.자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므로 다시 이 건 처분을 함은 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1. 10. 22.자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당시 응급구조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도록 한 행정처분으로서 이는 응급구조사를 2001. 9. 30.까지 확보하도록 2001. 7. 26. 청구인에게 통지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1. 9. 30.까지 응급구조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