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2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급차를 운용하면서 응급구조사가 2018. 2. 7.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작성한 총 24회의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6. 청구인에게 15일(2018. 12. 26.부터 2019. 1. 9.까지)의 응급환자이송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노령 환자 또는 일반환자들의 이송 등)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출동할 필요는 없으나, 청구인이 환자 이송의 편리함을 위하여 보조 인력의 의미로 출동하게 한 것이므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점, 동종업계에서는 일반환자들의 병간호 장소 이동 등을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었고 피청구인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수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운영 중인 응급환자이송업체로 이 사건 기록과 관련된 차량도 특수구급차이며 특수구급차는 응급구조사 탑승이 기본인 점, 응급의료법 제49조는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경우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달리 비응급 환자라 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작성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응급구조사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기록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별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별표 1, 별표 18, 별지 제16호, 별지 제16호의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증, 확인서, 처분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았다. 나. 응급환자이송업 지도·점검표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9. 18. 이 사건 기록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의 직원인 이○○ 팀장으로부터 확인받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01993"> ┌────────────────────────────────────────────────┐ │○ 본인은 2018. 9. 18. 현재 청구인의 팀장으로서 피청구인의 특별점검반이 조사하여 확인한 다음 사 │ │안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확인내용 │ │ 청구인은 2015. 5. 29.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업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 │ │면서 응급구조사가 기록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받은 구급차 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그 기록을 │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를 운행하면서 기록한 │ │이 사건 기록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은 채 영업 중 단속반에 지적되었기에 확인합니다. │ └────────────────────────────────────────────────┘ </img> 다. 청구인의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4. 19. 이송한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 이외에는 모두 비응급환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은 2018. 5. 1. 10:02경 응급의료지원센터 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총 24건의 출동 당시 모두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20% 감경을 받고자 2018. 10. 15. 40만원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3. 18. 응급의료법 제49조제3항 등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01995"> ┌─────────────────────────────────────────────────┐ │【법률해석 신청】 │ │○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 기록하게 되어있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지 아니 │ │한 때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시 응급구조사의 출동 여부와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 │○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전원이나 입원시킬 목적으로 구급차를 내 │ │보내는 경우 응급구조사를 출동시켜야 하는가?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작성해야 하는가? │ │【답변내용】 │ │○ 비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차 탑승인력 관련 │ │ -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9조에 따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 │ │송하기 위하여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는 그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 1인 이상 포 │ │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탑승시켜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의 책임하에 비응급 환자로 판단 │ │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모두 의료기관 │ │에 귀속됩니다. │ │ - 응급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 등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바, 구급차 운용 시 응급구조사 등을 항상 탑승시키는 것이 바람 │ │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비응급환자 이송 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작성 관련 │ │ - 응급의료법 제49조에서는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 │ │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 │가 출동한 경우 환자의 응급·비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 │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제46조, 제5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하고,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3)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1호),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1에 따르면, 정신과적 응급증상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제4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제1호),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제2호),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제3호)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하나 다만,「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처분(1차 위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이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노령 환자 또는 일반환자들의 이송 등)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응급의료법 등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급차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의료기관의 의료진 등으로부터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 외에는 응급구조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내용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록의 작성 주체는 출동한 응급구조사이며 응급구조사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기록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 점, ③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취지와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법의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④ 비록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은 2018. 5. 1. 10:02경 응급의료지원센터 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환자 이외의 이 사건 기록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미제출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별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별표 1, 별표 18, 별지 제16호, 별지 제1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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