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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반구급차’를 이용해 결핵환자 최○○(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을 이송하였음에도 ‘특수구급차’ 기준으로 이송처치료를 지급받는 등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6. 청구인에게 1개월(2020. 7. 6. ~ 2020. 8. 5.)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동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령오인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응급환자’에 의료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일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 이후 ○○시○○구보건소에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 일반·특수구급차 표시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는데, ○○시○○구보건소에서 위 환자 이송 건을 위급상황으로 보아 ‘특수구급차’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송처치료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송차량을 특수구급차로 표시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14만 6,400원으로 매우 소액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제재이며, A도 내 구급차 보유수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 과징금 등으로 충분히 응급의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37조, 제45조, 별표 3, 별표 1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송비 지급의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운용하는 구급차 중 ‘차량번호 @@@@는 일반구급차’, ‘차량번호 ****은 특수구급차’이다. 나. 청구인은 2019. 3. 25. 이 사건 환자를 이송하였고, ○○시○○구보건소장은 2019. 4. 22. ○○○○의료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환자 관련 이송비 지급의뢰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10677"> </img> 다. 위 나항의 이송비 지급의뢰서에는 청구인이 ○○시○○구보건소에 제출한 ‘이송처치료 영수증’ 및 ‘출동 및 처치 기록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송처치료 영수증’에는 차량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특수구급차’ 부분에 해당 표시(?)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수구급차 기준으로 이송처치료 총액(514,4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차량은 ‘특수구급차’로 표시(?)되어 있고, 번호는 ‘@@@@’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20. 2. 7. 청구인을 포함한 이송업체의 구급차 운용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이송처치료 영수증’에는 차량등록번호가 ‘@@@@’, ‘특수구급차’ 부분에 해당 표시(?)가 수기로 되어 있으며,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는 이송차량은 ‘일반구급차’로 표시(?)되어 있고, 번호는 ‘@@@@’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0. 2. 14. 이 사건 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14만 6,400원)을 ○○○○의료원에 환불조치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 6. 8. 피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응급의료법 제24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제1항),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제2항)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 따르면, 일반구급차·특수구급차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은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이송,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용도 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8에 따르면,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등의 제재기간은 업무정지 1개월(1차 위반)이라고 되어 있다. 3) 응급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응급의료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응급환자’에 의료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 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이송,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용도 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관계법령에 구급차등의 용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면, 응급의료법 제24조는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만 이송처치료를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이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동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결핵환자 등을 이송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구급차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송차량을 특수구급차로 표시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매우 소액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제재이고, 경고조치, 과징금 등으로 충분히 응급의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시○○구보건소에 제출한 ‘이송처치료 영수증’에는 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운행차량이 특수구급차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수구급차 기준의 이송처치료 총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는 이송차량 종류가 ‘특수구급차’, 차량번호 부분에 특수구급차에 해당하는 ‘@@@@’의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송차량을 특수구급차로 표시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처분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으며,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처분으로 업무정지와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선택적으로 가능한 경우 위반자에게 어떠한 제재처분을 가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권자에게 선택의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며, 제재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재처분을 선택할 여지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권자가 처분 상대방의 선택에 기속되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취지와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법의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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