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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2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334의 12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시, ○○군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응급환자이송업을 ○○이송단(이하 “청구인 이송단”이라 한다)이라는 명칭하에 행하는 자로서 2002. 7. 4. 전라남도 ○○군 ○○읍 ○○리 13-6소재에 분사무소를 두고 전라남도 ○○군을 영업지역으로 추가하는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지역에 영업허가를 받아 2001. 11. 1. ○○지역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하였음에도 최초 허가 당시의 구급차, 무선설비, 전산망 등을 사용하는 점, 영업지역이 확대될 경우 운전원 및 응급구조사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운영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특수구급차, 인력 및 시설의 증설없이 영업지역을 확대할 경우 실제적인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가 어려워 영업권을 전매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2002. 7. 18.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무선통신 및 전산망 시설을 완비하여 허가관서로부터 전파사용허가를 득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종사원들은 각자 개인 통신기기(핸드폰)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의 무선설비 및 전산망, 통신기기들로 응급센터와 응급정보센터 간의 교신에 문제가 없고, 무선교신이나 전산망의 이용이 빈번한 것도 아니어서 현재 상태에서 무선설비나 전산망을 증설할 필요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현재 특수구급차 5대, 일반구급차 3대 총 8대의 응급구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에 특수구급차 2대 및 일반구급차 1대, △△에 특수구급차 2대 및 일반구급차 1대, □□에 특수구급차 1대 및 일반구급차 1대를 배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규영업지역으로 신청한 ○○과 인접하고 있는 ○○에 있는 특수구급차 1대 및 △△에 있는 일반구급차 1대를 이동배치하려는 계획 하에 이 건 신청을 하였던 것인 바, 인력이나 응급구조차량의 배치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에 따른 인력 또한 차량에 따라 분산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참고로 ○○의 경우 특수구급차 6대, 일반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총 9개소의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고, 특수구급차가 배치되지 아니한 영업소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설치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운전원 및 응급구조사의 인력을 확보하여 정상운영중에 있으므로 인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청구인의 영업지역이 확대되면 해당 영업소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영업지역의 확대에 따라 인력수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청구인이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이송단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경험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며, 오히려 영업지역의 확대에 따라 운행소득의 증가로 영업수지가 개선되어 이송단 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장비의 개선 및 고급인력의 확보로 이송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이송단의 영업권을 전매하거나 운영부실로 인하여 인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때 피청구인이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객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추정적인 사실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지역에는 응급구조차의 수요를 초과하여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가사 그 통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이송업무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논리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영업지역으로 지정한 ○○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복잡한 해안선과 도서지역이 산재해 있고, 유명관광지가 많아 외래인의 방문이 잦은 지역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소지 또한 그만큼 많으므로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후송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무선통신시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구급차의 기본시설장비이며,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설치등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사무실 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을 기본시설로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선통신망과 전산망은 이용횟수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이송 중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 이송단의 경우 주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이마저도 ○○센터를 호출할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구인이 영업지역을 증설코자 하는 ○○지역사무소에는 무선통신 및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응급환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청구인은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지 아니하는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00. 11.부터 2002. 7. 22.까지 총 9회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응급구조사 및 운전원 인력부족으로 5회, 환자이송시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탑승하여야 하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채 응급환자를 이송한 사실이 적발되어 2회의 행정처분(업무정지)과 기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회의 처분을 받는 등 ○○이송단은 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청구인은 영업지역 증설시 영업권을 전매하거나 운영부실로 인하여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송단의 □□, △△ 영업장에 출장하여 실제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 및 △△ 영업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원 및 응급구조사의 급여는 각 영업지역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인력 또한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위 이송단 대표로 있는 청구인의 명의로 도에 보고한다고 구두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각 영업지역별로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고 영업지역을 증설하고자 하는 ○○지역 분사무소 역시 이와 동일한 형태로 탈법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청구인이 그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현황 자료” 및 “○○군 관내 2001년 발생한 응급환자의 타지역으로 이송건수” 등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사․보고하도록 하여 작성된 공문서에 의한 통계자료이며,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구급차 1대당 인구수는 평균 9,646명이며, ○○군의 경우 7,430명으로 도내 평균보다 2,264명이 적은 점, 2001년도 ○○군 관내 병원급 등 의료기관에서 ◇◇, □□ 등 타 지역의료기관으로 환자이송건수는 약 330여 건으로 이는 1일 평균 환자이송건수가 0.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군 관내 ○○종합병원 등 3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이송시 응급이송단 구급차량 이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2001년의 경우 환자이송 건수의 2~3%만 타 구급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도 위 3개 의료기관은 자체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량을 이용할 계획인 점, ○○군지역 내에는 이미 청구외 ○○이송단 ○○지부가 설치되어 구급차 3대로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2003.1.7 대통령령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3. 2. 10 보건복지부령 제002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제47조제4항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설치등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업장증설허가신청서, ○○이송단 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통보, 행정처분대장, 행정심판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3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군(특수구급차 3대, 일반구급차 1대), △△시(특수구급차 2대, 일반구급차 1대)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1. 9. 17. ○○군 사업장에 일반구급차를 1대 증차하여 허가사항변경허가를 받았고, 2001. 11. 1. 영업구역에 □□지역을 추가하고 운용구급차 배치를 ○○군(특수구급차 2대, 일반구급차 1대), △△시(특수구급차 2대, 일반구급차 1대), □□시(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로 하여 허가사항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전라남도지사의 2001. 10. 10.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관련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0. 18. 전라남도지사에게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분사무소의 추가설치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시 기존 허가된 시설․인력 등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도 이송업자의 전체적인 시설 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며 각 영업지역별 분사무소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업지역별 분사무소에 배치되는 특수구급차량의 수에 따라 동 기준 중의 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일반구급차의 경우에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 이상의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사무소를 증설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타 이송단체 소재 등에 따라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해당 도지사가 이송업 신청자의 시설의 규모 및 해당 지역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응급환자이송업소별 차량보유현황에 따르면 2002. 6. 30. 현재 일반구급차 3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송단 ○○지부가 전라남도 ○○군 ○○면 ○○리 523-2에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7. 4. 피청구인에게 “○○, △△, □□”에서 “○○, △△, □□, ○○”으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것을 변경사항으로 하여 사업장증설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18. 청구인이 통신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최초 허가 당시의 시설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최초 허가 당시와 비교하여 특수구급차, 인력 및 시설규모 등을 증설하지 아니한 채 영업지역을 넓힐 경우 청구인 이송단 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점, 이송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영업권(구급차 운영)을 전매하여 운영될 소지가 다분한 점, ○○지역의 응급환자이송에 따른 수급상황 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구급차 1대당 인구수가 9,694명인 반면 ○○군은 구급차 1대당 7,430명으로 도내 구급차 1대당 평균인구수보다 훨씬 적으며, 2001년도 ○○군 관내 병원급 등 의료기관에서 ◇◇, □□ 등 타지역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이송 건수가 약 330여건으로 1일 평균환자 이송건수가 0.9명(병원 자체 구급차 이송건수 포함)으로 조사된 점, ○○군 관내에 ○○면 ○○리 소재에 사회복지법인 청구외 ○○이송단 ○○지부가 설치되어 구급차 3대로 응급환자 이송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허가 처분하였다. (마)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의 2002. 7. 18.자 “○○이송단 무선통신장비 관련 알림” 문서에 따르면 위 센터에서 청구인 이송단과 2002. 7. 15. 무선교선을 시도한 결과, 위 센터가 청구인 이송단을 호출한 경우에는 정상수신되었으나 청구인 이송단이 위 센터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정상수신이 되지 아니하였고, 응급환자 발생 또는 환자후송시 현재까지 청구인 후송단으로부터 응급처치지도 및 응급의료기관안내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 7. 31.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지역(사업장) 증설을 위한 응급환자이송업변경허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이송업자의 시설규모, 해당지역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북도지사의 2001. 1. 30.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에 따르면 청구외 ○○이송단(대표자 이○○)는 특수구급차 6대 및 일반구급차 5대로 ○○시 등 9개 사업장에서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행심 02-00461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에 따르면 2001. 10.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후 2001. 10. 30. 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점(2차위반), 2001. 9. 30.까지 법령상 요구되는 응급구조사를 확보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2차위반) 및 특수구급차내 구급의약품 3개 품목을 비치하지 아니한 점(1차위반)이 각각 적발되자 피청구인이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월(2001. 12. 20. ∼ 2002. 4. 19.)의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기각되었다. (자) 전라남도 ○○군 ○○읍 ○○리 181-1번지 소재 ○○병원 등 2개 병원의 의견서에 따르면 각 병원은 자체적으로 구급차량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타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 이송한 환자의 비율은 대체로 2~3% 가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 동법시행령(2003. 1. 7 대통령령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에 의하면 영업지역의 변경시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51조는 시․도지사는 이송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2003. 2. 10 보건복지부령 제002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제47조, 별표 14,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공동부령) 제8조, 별표 3에 의하면 구급차에는 구급차 및 사무실에 무선설비에 의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이송단의 경우 무선설비가 주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영업지역인 ○○군의 분사무소에는 무선설비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그간 다수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운영행태 및 ○○지역의 응급의료이송 수요 등을 감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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