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에서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구 ◇◇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약사인바, 요양원에 입소한 일부 수급권자에 대하여 촉탁의가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이 사건 약국으로 전달하면, 동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후 병원 직원이 배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에게 148일(2020. 3. 9. ~ 2020. 8. 3.)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확정된 부당금액 1억 152만 6,780원은 시·군·구청장이 징수할 예정이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50조제1항(의약품 판매)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촉탁의가 지정한 자인 병원직원을 위임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출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약사법 제50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49호로 개정되어 2017.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확인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9. 21. ~ 2017. 9. 23. 이 사건 약국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총 9개월)의 처방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9. 21. 및 2017. 9.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3555"> </img> 다. ○○○○○의원에서 근무하는 박OO 실장이 2017. 9. 23.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3595"> </img> 라. 청구인은 2018. 3.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3597"> </img> 마. 피청구인이 2018.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위임장에 근거하여 촉탁의, 가정전문간호사, 약국에 방문한 요양원 직원, 촉탁의가 지정한 자에게만 촉탁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들을 전달하였는바, 촉탁의가 지정한 자는 촉탁의, 가정간호사에 준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3599"> </img> 바.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97"> </img> 사.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7. 8. 8. 보건복지부 고시 2017-144호로 개정되어 2017. 8. 21. 시행되기 전의 것) 중 ‘약국 약제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3601">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급여법」 제28조제8항 및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49호로 개정되어 2017.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별표 2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32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 7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통보 및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 구「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의 액수 등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예정인 사실을 통보한 것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산출내역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취지 2를 통하여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심판비용부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국의 경우, ○○○○○의원의 촉탁의사가 요양원에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이 사건 약국으로 전달하면, 이 사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조제된 의약품은 다시 ○○○○○의원의 직원 등이 수령하여 요양원에 전달하였는바,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수급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의약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50조제1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등 참조),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음(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환자를 대면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1억 152만 6,780원의 부당이득금 확정통보 취소청구 부분 및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