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217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의원 원장) 경기도 ○○시 ○○동 25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사회복지시설인 ○○원의 촉탁의사로서 진료한 비용을 부당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23. 청구인에 대하여 120일(2006. 3. 27. ~ 2006. 7. 24.)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인 ○원에서 촉탁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위 시설에는 약국 시설이 없어 투약을 위하여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일이 번거로우므로 투약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그 진료비용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청구하게 된 것이며, 아무도 그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 바, 이는 관련법규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오랜 기간 촉탁의로서의 진료에 열성을 다하여 온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몰라서 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12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행하는 것은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로서 계약에 따라 매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바, 이와는 별도로 촉탁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료한 내용을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중부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9호, 2003. 1. 1.)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 내에서 행하여야 하는바,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한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문제삼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사업자등록증, 촉탁의사 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원"(경기도 ○○시 ○○동 25)은 1993. 11. 19. 개원하였다. (나) 청구인의 촉탁의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원(경기도 ○○군○○면 ○○리 649-4)의 자혜의 집 요양원(「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과 촉탁의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위 요양원 노인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료를 하며, 청구인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촉탁의사의 월급을 매월 25일 지급받도록 되어있다. (다) 위 자혜의 집 요양원장 최○○의 2004. 3. 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 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계약되어 주 2회 내원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2004. 3. 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자혜원에 주 2회 방문진료하고 있으며, 월말에 챠트를 가져와서 청구하고 있고, 자혜원의 환자가 청구인의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2004. 3.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원의 촉탁의사로 계약되어 있으면서 진료한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그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으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6. 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726207"> (단위 : 원, %, 일) </img> ※ 부당금액의 세부 산출내역 ○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를 두는 경우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등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시설수급권자를 진료한 촉탁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포천자혜원의 촉탁의로 계약되어 있으면서 시설수급자를 방문진료한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으로 청구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진찰ㆍ검사 등 의료급여를 행하고 그 급여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월 평균 부당금액이 32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 이상 ~ 5% 미만인 경우에는 7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의료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하되, 그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 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 등에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포함)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자혜의 집 요양원과의 촉탁의사계약에 따라 위 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그 진료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촉탁의사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하는 것과 별개의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료비용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수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촉탁의사로 진료한 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관련법령의 무지에서 비롯된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단순한 착오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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