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1층에 소재한 요양 및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2. 4월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인 △△△△△선교원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월부터 2009. 4월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2. 12월부터 2008. 12월까지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였다. 나. 보건복지부는 2009. 4. 6.부터 2009. 4. 9.까지 4일 동안 청구인의 2007. 3월부터 2009. 2월까지 총 24개월의 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①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60일의 업무정지처분, ②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1년의 업무정지처분과 88,831,1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결정하고 2010. 4. 20. 서울특별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21. 서울특별시장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전산상계 대상자로 관리해 왔으나, 2011. 1. 2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당이득금이 장기간 상계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보장기관 직접 징수 대상자로 변경되었음을 통보받고, 2011. 7. 5. 청구인에 대하여 77,620,070원의 환수 대상 의료급여비(전산미상계금) 납부 고지를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60일의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1년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심까지의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 판결(재결)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한 뒤 2015. 7. 17. 부당이득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후, 2017. 4. 1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①의료법 제66조 제6항이 신설되어 업무정지처분이 종결되었으므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도 종결되어야 하며, ②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이 나왔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6. 5. 29. 의료법 제66조 제6항이 신설되어 업무정지처분이 종결되었으므로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이 사건 독촉고지도 종결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이 나온바, 이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의 진료는 위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로원과 △△△△△선교원 환자 약값의 일부와, ▽▽요양원 환자 약값의 전부는 이 사건 독촉고지 금액에서 감경되어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독촉고지의 77,620,070원은 청구인의 이익이 아닌 환자가 복용한 약값이며, 처방전 모두가 고혈압 약과 같은 반복처방전으로서 청구인이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의사가 처방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약값이다. 다. 청구인이 촉탁의가 아니었다면 방문 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양로원에서 처방하는 일 없이 진료실에서 처방했을 것인바, 청구인은 합법적인 촉탁의로서 매달 2번 방문 진료를 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시 처방해 준 것이 전부이다. 청구인이 처방하면 ▽▽요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복용케 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고 일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복용케 한 것은 전적으로 ▽▽요양의원 책임이며, 또한 약값을 지원하는 피청구인의 책임이다. 또한 시설에서 왕진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경우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장기관에 왕진신청서를 제출하여 왕진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양로원의 책임이며, 그러한 절차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피청구인의 책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당이득금 77,620,070원의 환수 처분은 2011. 7월 최초 처분되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독촉고지는 2017. 4. 18. 납부 독려 차원에서 체납 고지한 것일 뿐으로,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독촉고지 시가 아니라 이 사건 최초 납부고지 시인 2011. 7. 5.부터 산출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소기간을 도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위법행위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사건번호 ◇◇-◇◇◇◇◇)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서울고등법원 2011누◎◎◎◎◎, 대법원 2012두◎◎◎◎◎)이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의료법 제66조 제6항의 신설로 업무정지처분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독촉고지도 함께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의 종결이 신설된 의료법 제66조 제6항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대한 처분의 시효 도과를 규정함에 따라 종결처리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해서는 징수 절차 및 방법 등 징수 관련 사항만 피청구인이 검토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현지조사 내용 및 부당이득 산출 등 조사 관련 사항은 검토 불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청구인의 부당이득 내역을 산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행정처분이며, 피청구인이 한 부당이득금 고지 및 독촉 등 징수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23조 의료법 제66조 제6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1층에 소재한 요양 및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2. 4월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인 △△△△△선교원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월부터 2009. 4월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2. 12월부터 2008. 12월까지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2009. 4. 6.부터 2009. 4. 9.까지 4일 동안 청구인의 2007. 3월부터 2009. 2월까지 총 24개월의 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0. 4. 20. 서울특별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에게 청구인이 ①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60일의 업무정지처분, ②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1년의 업무정지처분과 88,831,1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요청에 따라 2010. 4. 27.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전산상계)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2011. 1. 2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장기 미상계의 사유로 보장기관 직접 징수 대상자로 변경되었음을 통보받고 2011. 7. 5. 청구인에 대하여 77,620,070원의 환수 대상 의료급여비(전산미상계금) 납부 고지를 통보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60일의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1년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심까지의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 판결(재결)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2015. 5. 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행정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통보받고, 201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한 뒤 2015. 7. 20. 부당이득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후, 2017. 4. 1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고지를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며,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같은 법 제27조는 행정심판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심판청구의 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6. 23.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납부 독촉을 통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7. 4. 18.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독촉고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5. 6. 23. 통보된 독촉과 2017. 4. 18. 통보된 독촉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한바, 이에 따르면 2015. 6. 23.의 독촉은 처분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2017. 4. 18.의 이 사건 독촉고지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있어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 ‘원외처방 약제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임에도 다른 부당이득금과 함께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으로 부과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독촉고지는 처분성이 없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