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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22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병원 (원장 신○○) 인천광역시 ○○구 ○○동 1198번지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4.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출신 산업연수생 청구외 와○○가 중증폐결핵, 성인성호흡곤란증후근 및 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환자로 청구인의 병원에 67일(2001. 11. 13.~ 2002. 1. 18.)동안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에 대해 응급의료비미수금 1,921만 7,230원의 대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중 46일(2001. 12. 3.~2002. 1. 18.) 기간동안의 입원치료에 대한 비용 917만 4,630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한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 및 응급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사 조정하여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3. 10.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3. 11.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은 2003. 11. 17. 위 결정문을 수령하고 2004. 2. 17.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증폐결핵, 성인성호흡곤란증후근 및 폐렴으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동년 12월 3일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일반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발열증세, 폐렴, 중증결핵균, 분당 30회 내외의 호흡수 등의 증상이 본국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퇴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집중치료실로 옮기어 장기적 치료를 한 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치료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신청 중 동년 12월 3일 이후의 46일 기간동안의 입원치료에 대한 응급의료비미수금 917만 4,630원을 삭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대불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통지, 진료기간 재심사 요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와○○는 인도네시아 출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연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친구 기숙사에서 기거하던 중 폐결핵 및 호흡곤란으로 2001. 11. 13.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2002. 1. 18 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6. 7. 위 와○○가 청구인의 병원에서 67일(2001. 11. 13.~ 2002. 1. 18.)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등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한 응급진료 및 응급치료에 대한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금액 1,921만 7,230원의 대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중 2001. 12. 3. 이후의 46일(2001. 12. 3.~2002. 1. 18.) 기간동안의 진료내력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기록된 ‘응급처치’의 정의에 비추어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했다기 보다는 질병에 따른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기간동안의 입원치료에 대한 비용 917만 4,630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한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 및 응급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액 조정하여 2003. 8. 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0.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하면서 "이의신청결정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11. 17. 위 통보문을 접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한 2003. 11. 17.의 다음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4. 2. 17.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는 바,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기간산정일수:92일)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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