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300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병원(원장 김○○) 서울특별시 ○○구 ○○동 505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으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양측 후관절절제술 및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받은 청구외 정○○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정○○에 대한 척추후방고정술시 사용한 Cage 2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45만원은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3. 4. 8. 그 비용을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정○○은 분절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협착으로 MRI상 척추공협착증이 심하고 양측하지에 심한 방사통을 호소하여 광범위감압술 및 양측 후관절절제술을 시행한 후 척추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Cage를 사용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경우로, 단순방사선 소견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간격의 뚜렷한 감소와 MRI상 척추공협창증의 소견이 확실히 보여 Cage 사용기준에 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정○○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내에서의 신경근압박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임상증상으로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신경인성파행도 없으므로 척추후방고정술시 사용한 Cage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의무기록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결정사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정○○은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으로 2002. 11. 22.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2. 12. 7.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정○○에 대하여 2002. 11. 25.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양측 후관절절제술을 시행한 후 Pedicle Screw 4개, Rod 2개와 Cage 2개를 사용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2001. 11. 5.자 결정내용에 의하면, 1.Spondylolisthesis(척추골앞전위증) Grade ⅡㆍⅢ, 2.Spondylolytic spondylolis- thesis GradeⅠ인 경우에도 양쪽 Isthmus defect(협부손상)가 있을 때, 3.Degenerative spondylosis(퇴행성 척추굳음증), HIVD(추간판탈출증)시 심한 협착이 X-Ray상 명확하게 확인되고 foraminal stenosis(추간공협착증)로 인한 임상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협착이 있는 Level에 한하여 인정, 4.Wide facetectomy(후관절절제술)를 포함한 수술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분명하게 발생된 경우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Cage를 사용한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술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위 정○○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정○○에 대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후방고정술시 사용한 Cage 2개는 요양급여비용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45만원을 2003. 4. 8.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내에서의 신경근압박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9. 8. 이를 수령하였고, 2003. 12. 7.은 일요일이다. (2) 살피건대,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정○○에 대한 수술기록지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내에서의 신경근압박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임상증상으로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신경인성파행도 없어 척추후방고정술시 사용한 Cage 2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45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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