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9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병원 (원장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80-1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5.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된 황○○(여, 49세)에게 투여한 "노디트로핀주"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004년 6월분 20만 3,320원과 2004년 11월분 40만 6,600원 등 총 60만 9,920원이 의료급여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5. 2. 14. 그 비용을 감액조정하여 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5. 3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은 환자 황○○에게 사용한 노디트로핀주 2×1개에 대한 2004년도 6월분의 의료급여비용 20만 3,320원 및 동 약제 4×1개에 대한 2004년 11월분의 의료급여비용 40만 6,600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14. 위 60만 9,92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30. 성인기 개시형 결핍증에 노디트로핀주를 투여할 시에는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진단되어야 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 치료는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첨부한 처분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5. 6. 7. 수령하여 접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9. 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문서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5. 6. 7. 수령하여 내부적으로 접수시킨 사실이 첨부한 서류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일 이 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