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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32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병원(원장 박○○) 부산광역시 ○○구 ○○동 ○○가 10번지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3.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죽상경화성(粥狀硬化性) 심장질환 및 불안정성 협심증의 상병으로 진단되어 청구인 병원에 입원한 청구외 양○○에게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등을 시행하고, 그 의료급여비용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수술료 및 수술재료(atherectomy catheter set 1개, coronary stent 1개, guiding catheter 1개, hemostatic valve 1개, introducer 1개, G-wire 1개) 비용은 의료급여비용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4,741,096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2003. 8. 18. 수령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3.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중 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의 재료비를 제외한 수술재료비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수술료 2,699,456원은 인정하되, 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의 재료비 등 2,041,640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양○○는 심한 흉통(chest pain)으로 입원한 환자로서 당시 우전방회선지근위부(p-RCA)의 병소(lesion)는 심한 편심성병변(eccentric plaque)으로 불안정성협심증(unstable AP)으로 의심되었고, 혈관촬영(Angio)상 50%의 협착 병변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모두 괜찮다고 하는 것은 오류의 소지가 있으며, 환자의 증상상태(Sx.status)와 연관지어 고려해야 하는 바, 위 양○○는 이 건 시술 후 현저한 증상의 완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시술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양○○에게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심한 편심성병변(eccentric plaque)이 69% 정도 있어 종축죽상반절제술(DCA : directional coronary atherectomy)을 시행하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종축죽상반절제술은 병변(plaque)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나, 위 양○○의 경우 협착정도 및 혈류양상으로 보아 종축죽상반절제술만 시행하였을 경우와 종축죽상반절제술후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을 경우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피적스텐트삽입술과 관련재료대(guiding catheter, hemostatic valve, introducer, G-wire 등)에 관한 의료급여비용은 인정하였고, 종축죽상반절제술에 사용한 재료대(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양○○는 79세된 여자환자로 2002. 11. 13. 흉통 및 불안정성협심증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2. 11. 13.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02. 12. 27.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에 대하여 우관상동맥근위부(p-RCA)에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후, 심한 편심성병변이 69% 정도 있어 종축죽상반절제술을 시행하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양○○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수술료 및 수술재료(atherectomy catheter set 1개, coronary stent 1개, guiding catheter 1개, hemostatic valve 1개, introducer 1개, G-wire 1개) 비용은 의료급여비용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4,741,096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2.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3. 종축죽상반절제술은 병변(plaque)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나 위 양○○의 경우는 협착정도 및 혈류양식으로 보아 종축죽상반절제술만 시행하였을 경우와 종축죽상반절제술 후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을 경우를 비교 할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중 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의 재료비를 제외한 수술재료비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수술료 2,699,456원은 인정하되, 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의 재료비 등 2,041,640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01. 8. 8.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인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혈관내금속스텐트 인정기준> ① 관상동맥증 ○ 적응증 -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후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 -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후 재협착 병변 -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 완전폐쇄병변의 초기치료를 위한 일차적 스텐트 시술 ○ 인정갯수 -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하되 한 환자에게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며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스텐트가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술료 및 재료대는 본인부담 100/100으로 함. ○ 혈관크기 -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하거나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에는 2.5mm 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함. (2) 먼저 이 건 처분중 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의 재료비를 제외한 수술재료비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수술료 2,699,456원 부분에 대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2. 3. 이 건 처분중 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의 재료비를 제외한 수술재료비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수술료 2,699,456원의 감액조정을 이미 철회하였음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위법ㆍ부당을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중 피청구인이 atherectomy catheter set 1개의 재료비를 심사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양○○에게 종축죽상반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종축죽상반절제술 후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종축죽상반절제술만 시행하였을 경우와 종축죽상반절제술 후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을 경우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종축죽상반절제술만 시행한 후 사용한 재료대(atherectomy catheter set 1개)는 위 관련 인정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일부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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