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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63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원장 박○○) 경기도 ○○시 ○○구 ○○동 516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5.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천○○에게 제2-3-4-5요추에서 제1천추의의 척추협착으로 진단하고 척추후방고정술과 Screw Set 8개, Rod 2개, Cross connector 1개의 사용과 수술 후 방사통으로 인한 뉴론틴캅셀의 투여를 하고 그 의료급여비용을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천○○의 전반적인 진료내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참조하여 척추 후방고정술과 Screw Set 8개, Rod 2개, Cross connector 1개 및 뉴론틴캅셀을 심사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382만 8,928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8. 1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005. 8. 22. 발송하여 청구인의 직원인 이○○이 2005. 8. 24.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천○○에게 제2-3-4-5요추에서 제1천추의의 척추협착으로 진단하고 척추후방고정술과 Screw Set 8개, Rod 2개, Cross connector 1개의 사용과 수술 후 방사통으로 인한 뉴론틴캅셀의 투여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 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이○○이 2005. 8. 24.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5. 8. 2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2005. 11. 28. 이루어져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2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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