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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88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병원(원장 소 ○ ○) 경기도 ○○시 ○○구 ○○동 산 5번지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5.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명○○(11.7세, 몸무게: 43㎏)에 대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중 위 명○○의 치료에 사용된 바크락스 주사제 및 메로펜 주사제 중 일부 투여액에 대한 금액 195만 6,262원을 과잉치료 등을 이유로 감액조정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5. 3.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환자 명○○는 2004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04. 9. 22.까지 항암화학요법을 하였고, 2004. 11. 1. 골수이식을 시행한 후 수일동안 절대 호중구수가 0으로 나타났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지속되어 아미킨 등 항생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메로펜 주사제를 ○○(주)에서 발행한 ‘○○’(안○○ 편) 책자의 소아의 약 용량표에 따라 중증 감염 용량인 120㎎/㎏(최대 6g/일)으로 사용하였고, 면역기능 장애로 포진성 세균(Herpes Virus) 등의 감염이 예상되어 항세균제(Acyclovir)인 바크락스 주사제를 중증 감염 용량인 30㎎/㎏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환자의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바크락스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을 보면 골수이식환자는 심한 면역기능 장애로 인해 포진성 세균 등의 감염이 예상되므로 항세균제(Acyclovir)의 투여는 타당하며, 비경구약제는 30㎎/㎏/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명○○의 경우 몸무게 43㎏으로 1일 총 645㎎(최대: 250㎎×3병) 투여가 적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바크락스 주사제(1-2병/일)의 비용을 심사ㆍ조정한 것이고, 메로펜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거 소아의 경우 중증 난치성 감염증에 1일 2000㎎까지 증량할 수 있고, 성인의 경우 1일 최대 3000㎎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명○○의 체중, 나이 등을 감안하여 성인과 같이 1일 최대 3000㎎(500㎎×6병)을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메로펜 주사제(약 3병/일)의 비용을 심사ㆍ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점검소견 및 심사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환자 명○○(여, 11.7세, 몸무게: 43㎏)는 2004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04. 9. 22.까지 항암화학요법을 하였으며, 2004. 11. 1. 골수이식을 한 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지속되자 청구인은 아미킨 등 항생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메로펜 주사제를 총 26일 동안(2004. 10. 30.~ 11. 3, 11.~ 12. 1.) 120㎎/㎏(최대 6g/일)으로 투여하였고, 면역기능 장애로 포진성 세균(Herpes Virus) 등의 감염이 예상되어 항세균제(Acyclovir)인 바크락스 주사제를 총 21일 동안(2004. 10. 25.~ 11. 15) 30㎎/㎏/일으로 투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명○○에 대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바크락스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골수이식환자의 경우 항세균제(Acyclovir)의 투여는 타당하며, 비경구약제는 15㎎/㎏/일로 인정되어 위 명○○의 경우 몸무게 43㎏으로 1일 총 645㎎(최대: 250㎎×3병) 투여가 적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바크락스 주사제(2병×18일, 1병×3일)의 비용과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하면 메로펜 주사제는 소아의 경우 1일 최대 2000㎎, 성인의 경우 1일 최대 3000㎎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명○○의 체중, 나이 등을 감안하여 성인과 같이 1일 최대 3000㎎(500㎎×6병)를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메로펜 주사제(3병×25일, 3.6병×1일)의 비용 등 계 195만 6,262원을 과잉치료 등을 이유로 감액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명○○에게 메로펜 주사제를 120㎎/㎏(최대 6g/일)으로 투여한 근거로 제시한 ○○(주)에서 발행한 ‘○○’(안○○ 편) 책자의 소아 약 용량표에 의하면, 소아의 경우 메로펜 주사제의 용량은 "60㎎/㎏/일 ÷ 3회, 수막염: 120㎎/㎏/일 ÷ 3회(최대량: 6g/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바크락스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골수이식환자는 심한 면역기능 장애로 인해 포진성 세균 등의 감염이 예상되므로 항세균제(Acyclovir)의 투여는 타당하며, 비경구 약제는 15㎎/㎏/일로 골수이식 실시 전 1주일과 골수이식 실시 후 4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경구 약제로 800㎎/일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5. 3.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문서를 빠른 보통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5. 6. 30. 이를 수령ㆍ접수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별표 1] 1.의 다.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ㆍ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동 별표 3.의 가.(2)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처방ㆍ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ㆍ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ㆍ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바크락스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골수이식환자는 심한 면역기능 장애로 인해 포진성 세균 등의 감염이 예상되므로 항세균제(Acyclovir)의 투여는 타당하며, 비경구 약제는 15㎎/㎏/일로 골수이식 실시 전 1주일과 골수이식 실시 후 4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경구 약제로 800㎎/일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환자는 골수이식 후 발열이 지속되어 메로펜 주사제를 ○○(주)에서 발행한 ‘○○’(안○○ 편) 책자의 소아의 약 용량표에 따라 120㎎/㎏(최대 6g/일)으로 투여하는 한편, 면역기능 장애로 포진성 세균(Herpes Virus) 등의 감염이 예상되어 항세균제(Acyclovir)인 바크락스 주사제를 30㎎/㎏으로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 명○○는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한 후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항생제, 항균제 및 항세균제 등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메로펜 주사제나 바크락스 주사제의 투여대상이 되는 것은 인정되나, ○○(주)에서 발행한 ‘○○’(안○○ 편) 책자의 소아 약 용량표에 의하면, 소아의 경우 메로펜 주사제의 용량은 수막염 이외의 경우에는 1일 60㎎/㎏으로 투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환자 명○○는 수막염을 앓는 환자가 아니므로 수막염의 경우에 투여하는 용량인 1일 120㎎/㎏으로 투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 명○○에게 투여한 메로펜 주사제(1병당 용량: 500㎎, 6병×1일, 9병×25일, 9.6병×1일) 중 1일 최대 투여가능 용량 약 6병(60㎎×43㎏=2,580㎎)를 초과하는 바크락스 주사제(2병×18일, 1병×3일)의 비용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청구인이 위 명○○에게 투여한 바크락스 주사제(1병당 용량: 250㎎, 5병×18일, 4병×3일) 중 1일 최대 투여가능 용량(3병)를 초과하는 바크락스 주사제(2병×18일, 1병×3일)의 비용을 심사ㆍ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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