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39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병원(원장 유 ○ ○) 경기도 ○○시 ○○동 255-2번지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6.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당뇨병성신경병증 등으로 진단받은 이○○(이하 "이 건 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2005. 5. 14. 치옥타시드정(600mg) 1개×30일과 뉴론틴캅셀(300mg) 1개×30일 및 뉴론틴정(600mg) 4개×30일을 처방(이하 "이 건 진료"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진료는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뉴론틴캅셀(300mg) 1개×30일 및 뉴론틴정(600mg) 4개×30일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6만 1,850원을 심사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환자는 당뇨병 환자로서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소견으로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고 양쪽 발의 통증과 저린감이 지속되어 뉴론틴을 투여하였는바, 이 건 진료는 의료급여 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에 의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 치옥타시드와 뉴론틴을 병용투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뉴론틴은 다른 대체약제가 존재하므로 이 건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거나 및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사결과통보서, 이의신청결정서, 행정심판점검소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환자는 44세이던 남자 환자로서 1997년경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4. 5. 20.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자 청구인은 이 건 환자에 대해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진단하여 치옥타시드정과 뉴론틴정 병용투여를 시작하였고, 2005. 3. 30. 발등까지 아프다며 다시 내원하자 뉴론틴의 용량을 증가시켰으며, 2005. 5. 14. 발끝이 더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뉴론틴의 용량을 더 증가시켜 치옥타시드정(600mg) 1개×30일과 뉴론틴캅셀(300mg) 1개×30일 및 뉴론틴정(600mg) 4개×30일을 처방하는 이 건 진료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6. 30. 이 건 진료와 관련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19. 이 건 진료는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뉴론틴캅셀(300mg) 1개×30일 및 뉴론틴정(600mg) 4개×30일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6만 1,850원을 심사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5. 10. 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12. 23. 청구인의 이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식약청의 허가사항에 의하면, 뉴론틴 캅셀(성분 : gabapentin)의 효능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질(Epilepsy) ㆍ단독요법(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 만 13세 이상 소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이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복합 부분발작 ㆍ부가요법 : 만 3세 이상 소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이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호 (2005. 1. 29.)에 의하면, gabapentin 경구제(품명 : 뉴론틴 캅셀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1) 간질(Epilepsy)의 경우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성 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뇨병성 신경병성(Diabetic neuropathy) ②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③ 척추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④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⑤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⑥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⑦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⑧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마) 2005. 4. 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에 의하면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오타시드주(성분 : Thioctic acid)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병용투여 - 치옥타시드 주사제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음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Gabapentin(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음 (2005. 5. 1.부터 적용)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는,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 치옥타시드 경구제와 뉴론틴(가바펜틴)을 병용투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은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치옥타시드 경구제와 뉴론틴을 병용 투여하도록 처방하였으므로, 동 진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