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26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병원(병원장 박○○)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청구인이 2003.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가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비특정림프절염, 마이코프라즈마 폐렴, 천식 등의 상병으로 입원한 51일(2002. 6. 1. - 2002. 7. 22.)에 대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중 51일의 의학관리료가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8만 1,232원을 심사 조정하여 2002. 11. 14.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3. 2. 3.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에 피청구인은 2003. 3.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은 2003. 4. 2. 위 결정문을 수령하고 2003. 6. 26. 재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3. 8. 2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비특정림프절염, 마이코프라즈마 폐렴, 천식등의 상병으로 입원진료한 청구외 박○○(여, 6세)에게 계속적인 침상생활로 병발되는 호흡곤란, 폐렴, 요로감염 등의 증상으로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삭감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통지, 재이의신청, 재이의신청관련 업무협조요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는 6세의 여자환자로서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비특정 림프절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천식 등으로 2001. 5. 15.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박○○의 51일(2002. 6. 1. - 2002. 7. 22.)간의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청구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위 기간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58만 1,232원을 감액조정하여 2002. 11. 14. 그 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3.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하면서 "이의신청결정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4. 2. 위 통보문을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26.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이의신청을 하고 2003. 8. 7. 청구인의 업무상 착오로 재이의신청이 건강보험급여에만 해당되고 의료급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위 재이의신청을 행정심판청구로 갈음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2003. 8. 2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한 2003. 4. 2.의 다음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과실로 행정심판청구가 아닌 재이의신청을 한 후 2003. 8.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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