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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77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병원(원장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17-1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3.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외 이○○의 입원료중 49일(2003. 1. 18. ~ 2. 3., 2003. 2. 12. ~ 2. 24., 2003. 3. 1. ~ 3. 19.)의 의학관리료 등 46만 32원이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3. 5. 19. 그 비용을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종양(Brain Tumor)으로 입원한 청구외 이○○에게 항암치료(Chemo)를 시행하였으며, 백혈구감소증(leukocytopenia) 등으로 투약하여 혈액검사(CBC f/u)를 시행하면서 수혈하였고, 피부발진(skin rash)이 있어 피부과, 빈뇨(urinary frequency)가 있어 비뇨기과, 치통(toothache)으로 치과등과 협의진료하였으며, 간질증상(seizure)이 있어 투약하면서 3차 항암치료(chemo 3cycle)를 시행하였는 바, 위 이○○은 의료급여 환자로 퇴원시킬 수도 없어 장기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입원료에 대한 의학관리료 삭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위 환자는 2002. 10. 10. 처음으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동년 11. 29.(51일간)까지의 의료급여는 기청구하였고, 이 건 행정심판은 2002. 11. 30.부터 2003. 3. 19.(110일간)까지 입원진료에 대한 것으로 이중 심사시 전반적인 진료내역 및 항암치료, 혈액수혈 등을 참조하여 2002. 11. 30.부터 2003. 1. 17(49일간)까지와 2003. 2. 4.부터 2003. 2. 11.(8일간)까지, 2003. 2. 25.부터 2003. 2. 28.(4일간)까지는 입원료전액(61일간)을 인정하여 지급하였고, 2003. 1. 18.부터 2003. 2. 3.(17일간)까지와 2003. 2. 12.부터 2003. 2. 24.(13일간)까지, 2003. 3. 1.부터 2003. 3. 19.(19일간)까지의 기간은 피부발진으로 인한 피부과 협진진료가 있었으나 반드시 입원진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동기간 동안에는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간질증세, 고열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간질예방을 위한 약제등도 외래진료가 가능하고, 의무기록지도 주 1회 정도만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적절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아 동 기간중의 의학관리료를 심사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행정심판사유서, 진료내역,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은 뇌종양으로 2002. 11. 30. 청구인 병원에 입원진료한 34세의 남자환자로서 항암치료를 하면서 백혈구감소증 등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3차항암치료를 하면서 2002. 10. 10.부터 2003. 3.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청구외 이○○에 대한 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일반병실료 110일 중 2002. 11. 30.부터 2003. 1. 17.까지(49일), 2003. 2. 4.부터 2003. 2. 11.까지(8일), 2003. 2. 25.부터 2003. 2. 28.까지(4일) 등 총 61일간의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고, 2003. 1. 18.부터 2003. 2. 3.까지(17일)과 2003. 2. 12.부터 2003. 2. 24.까지(13일간), 2003. 3. 1.부터 2003. 3. 19.까지(19일간) 총 49일간의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는 인정되나 의학관리료는 적정한 진료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학관리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46만 32원을 감액조정하였다. (다) 위 이○○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3. 2. 2., 2. 15., 의 경우 특이한 질병의 상태변화가 없고, 2003. 3. 5.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부과 협진기록이 있으며, 2003. 2. 5., 2003. 2. 22., 2003. 2. 26., 2003.3. 10.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열(fever)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기록외에 다른 특이한 기록은 없다. (라)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00-73호. 2000. 12. 30.)에 의하면, 입원환자 의학관리료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마) 장기입원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2000. 12. 4.자 결정에 의하면 장기 입원진료한(1999. 9. 6. ~ 2000. 7. 10. 최초 입원일로부터 853일) 사례의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볼 때, 보존요법(Supportive care)외에는 특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사소견서상 빈번한 요로감염, 부비동염으로 간헐적인 항생제 치료를 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4-5년간의 장기 입원은 과하다고 사료되므로 1회/주 외래재진진찰료로 인정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장기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원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전체 입원료를 조정함이 원칙이며, 부득이 진료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00. 4. 1. 수가 개정전 항목별 차지비율을 참조하여 [의학관리료 30%] 또는 [의학관리료 30%+간호관리료25%]로 사례별로 심사하고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2001년 1월 수가개정시 입원료(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결정하였다. (바)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기준및방법에 의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ㆍ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2002. 10. 7.자 결정은 아래와 같다. A사례 : 우측 중간대뇌동맥 경색(Rt MCA infarction)으로 2001. 7. 30. 처음 입원 후 2001년 12월 진료분에 대한 사례로, 의사소견서상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 등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하나,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운동성의 허약(motor weakness), 말더듬증(dysarthria) 등은 남아 있으나 안정적(stable) 상태이고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의 40%)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B사례 :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등으로 2001. 5. 15. 처음 입원 후 2002년 1월 진료분에 대한 사례로,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치핵출혈(Hemorrhoid bleeding)이 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처치등 별다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의 40%)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C사례 : 뇌경색증 등으로 2001. 9. 11. 처음 입원 후 2001년 12월 진료분에 대한 사례로, 의사소견서상 욕창치료를 위해 장기입원하였다고는 하나, 환자상태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로 욕창에 대한 처치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의 40%)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제8항,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그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에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을 참조할 때 이 건 입원기간 동안 49일간은 피부과적인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 기간동안에는 간질증세 및 고열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간질예방을 위한 약제 등도 외래진료가 가능하며, 또한 의무기록지도 주 1회 정도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하여 의학관리에 해당하는 직ㆍ간접 행위를 위 환자의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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