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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급여적용거부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1 의료급여적용거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국군수도병원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7.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건강보험과에서 외래진료를 신청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보험 대상자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의료급여 대상자이므로 이러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 27.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입증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3. 1. 27.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의료보험 대상자로 취급하여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신청 받았으나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 대상자로 처리해 달라는 신청을 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행위를 전혀 한 바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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