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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77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강원도 ○○군 ○○읍 ○○리 396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성○○에 대하여 2000. 3. 15.자로 강원도 ○○군 ○○읍 ○○리 484-1번지에 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종별: 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 개설허가를 하였고 위 병원의 영안실 입구가 청구인의 주택 옆 도로로 나게 되자, 청구인이 병원 부지는 원래 주거지역이었는데 택지 분양이 되지 않자 ○○군수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동 부지에 의료시설을 건축하도록 불법적으로 허가하였으며 피청구인 또한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병원개설허가를 하여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0. 11. 29.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3. 5. 청구인에게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병원시설지에 일반병원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16조와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부적정하게 허가처리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건축허가 담당부서 공동책임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이 허가한 것은 의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개설허가로서 ○○군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일반병원으로 건축허가된 사항을 가지고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군을 통하여 신청된 구비서류와 병원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개설허가한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청구인은 2000. 4. 19. 병원개설허가에 대하여 ○○군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군수가 현장을 답사한 후 ○○군 주택계장인 청구외 이○○를 불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이○○는 ○○병원측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주택과 대지를 ○○병원측에서 관사로 매입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0. 10. 16. 위 ○○병원측이 3년후에 매입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다시 ○○군수를 찾아가 항의한 결과 ○○군수도 청구인의 주택과 대지를 ○○병원측에서 매입하도록 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더 기다려 왔는데 2001. 3. 12. ○○군 감사계장, 주택계장 및 복지계장 3인이 ○○병원 이사장을 만난 후 최종적으로 ○○병원측에서 청구인의 주택과 대지를 매수하지 못하겠다고 통첩하였고, 2001. 3. 14. 이러한 사실을 ○○군 감사계장과 복지계장이 직접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 알려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396번지에 1993년도에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군이 1997년부터 청구인 주택 주위의 전과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택지가 분양되지 않자 ○○군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청구인 주택 바로 앞의 여러 필지를 종합병원 부지로 허가하고 이 곳에 일반병원 건축을 허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병원허가를 하였으며, 위 병원 영안실의 사체출입구는 청구인 주택과 6m 도로의 거리를 두게 되어 청구인은 사체 출입에 따른 곡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음은 물론 세입자가 떠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병원개설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병원이 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였고, 동 건물의 건축 또한 건축관계법령 및 ○○군건축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3. 15.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2000. 4. 19. 이 건 처분에 대해 청구외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적어도 같은 날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2001. 4.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군수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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