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쇄요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로 OO에 소재한 ‘OOOOOOO’이라는 의료기관(이하‘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인이다. 피청구인은 2016. 1. 27. OOOO경찰서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였고, OOOO경찰서장이 2016. 1.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성범죄경력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회신함에 따라, 2016. 2.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을 30일 이내 폐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일은 없고, 다만,첨부된 판결과 같이 다른 죄명인 성폭력범으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성폭력 전과에 대해 말하자만, 청구인은 의사로서 당연히 진료상 해야 할 업무적인 일을 했고, 특히, 팔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혈관의 흐름, 신체 전부에 대하여 검진을 해야 하는 것이 의사이며, 해당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과장되고, 억지에 불과하며, 당시 피해자는 병원 사무장과 밀착되어 서로 모의하여 의사인 청구인을 괴롭히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미 소문나 있는 상태였다. 당시 형사 재판에서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및 기타 의학감정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의사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그리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 환자들은 모두 노인들이다. 청소년과 아주 거리가 멀다. 3) 청구인은 (서식에 의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받은 바가 없고, 곧바로 3. 21.부터 영업장 폐쇄를 하라는 행정처분서를 받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즉, 절차상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라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의 4개 일반원칙인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다. 여러모로 보아 억울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청소년시설이 아닌 노인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은 각 개별법에서 성폭력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성범죄자로 회신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폐쇄요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다. 2) 피청구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및 폐쇄요구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관련법에 의거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절차(허가취소)가 진행됨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이다. 즉, 피청구인이 한 폐쇄요구는 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이뤄진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폐쇄요구만으로 청구인의 운영권에 대한 법적 효과가 곧바로 발생되지 아니하고 관할청의 개설허가취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청구인의 운영권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폐쇄요구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며,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의료기관 폐쇄요구처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리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ㆍ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ㆍ도지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5.] 나. 판단 1)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문, 판결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 27. OOOO경찰서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였고, OOOO경찰서장이 2016. 1.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성범죄경력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회신함에 따라, 2016. 2. 15.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을 30일 이내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OOOO지방법원은 2013. 12. 2. 내원한 환자(당시 만 28세)를 상대로 치료행위를 빌미삼아 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된 청구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하자, 2014. 5.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5,000,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1. 29.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OOOOOOOOO). 2)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제1호부터 17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나, 이 중 제12호의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폐쇄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의료기관의 환자들은 청소년이 아닌 노인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주체 또한 피청구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청구인이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처분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12호 중‘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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