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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수리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7. 국방부 경기○○시설단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 ○○○○회관 ○층(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편의점’으로 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인데, 같은 해 7.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재지에 ‘○○○○○ ○○○○○○점’을 영업소명으로 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7. 건축물 용도 부적합을 사유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각각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고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2.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 23. (생략)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57"></img>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5. 17. 국방부 경기○○시설단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 ○○○○회관 ○층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편의점’으로 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사용기간 : 2023. 5. 19. ~ 2026. 5. 18.)를 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7. 28. 정부24 민원서비스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재지에‘○○○○○ ○○○○○○점’을 영업소명으로 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7. 건축물 용도 부적합을 사유로 청구인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민원을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처리기간의 도과로 신고 수리가 의제되었는지 여부 행정청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의료기기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는 문서(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또는 전자민원창구(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고서의 접수와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전자민원창구(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신고서는 2023. 7. 28. 14:54:35에 접수되었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는 2023. 8. 2. 14:08:29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인 7. 29.과 30. 제외)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리기간 도과로 신고 수리가 의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신고의 수리(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건축법령 위반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회관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것이 건축법령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경기도 ○○시 ○○구 ○○동 ○○○-○ 지상에는 ○○○○회관을 포함하여 30개의 건축물이 있다. 30개 건물 전체에 대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를 보면, 전체에 대해서는 주용도가 ‘군사시설’로, ○○○○회관 건물(명칭 “비행장 제○○호”)에 대해서는 용도가 ‘잡옥’으로 기재되어 있다. ○○○○회관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잡옥’으로 기재되어 있고, 층별로는 ‘지1 보일러실, 1층 잡옥, 1층 노유자시설, 2층 잡옥’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잡옥’은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이다. - ‘○○○○○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이 위치한 ○○○○회관은 공군관사인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1층에는 시립 ○○○ 어린이집, 제과점(○○○○○), 미용실, 음식점(○○○치킨), 마트(○○마트)가, 2층에는 이 사건 편의점이 있다.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모두 「건축법」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해당한다. 또한 영외 마트인 ○○마트를 제외한 부분은 군인과 그 가족이 아닌 일반인도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상 국방·군사시설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을 가리키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23의2),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르면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 복지…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된다. -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과 같이 군사시설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위 각 시행규칙은 건축규제와 별개의 목적을 가진 법령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그 시행령보다 하위의 법령이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창설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규정들은 「건축법」에 따라 군부대 부속시설인 군인 복지시설에서 해당 영업을 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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