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위반 안경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210번길 2(○○동) 소재 ‘○○안경’을 상호로 하여 안경원(이하 ‘이 사건 안경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9. 5. 15.부터 같은 해 9. 27.까지 과대광고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수차례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30. 현장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같은 해 10. 2.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2. 21.부터 ○○시 ○○구 ○○동 245-3 소재에서 ○○안경이라는 상호로 안경원을 운영하는데, 2019년 10월경 ‘폐업정리’와 ‘원가이하’라는 표현이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19. 11. 29. ~ 2019. 12. 28.)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2019년 10월경 매장운영의 악화로 폐업정리를 시작하여 매장 내부 현수막 등에 ‘원가이하’라는 표현이 있었고 실제로도 일부 품목은 원가 이하에 판매하였다. 예를 들어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매입가 34,500원을 31,000원에 판매하는 등 대부분의 콘택트렌즈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였다. 나) 최근 불경기와 과도한 월세 1,60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들고 밀린 직원들의 월급이라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과도한 광고를 하게 된 점을 깊이 뉘우치며 자영업의 깊은 시름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 다) ‘원가 이하’라는 표현은 바로 시정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원가 이하’라는 표현 또는 과대광고로 안경원이 영업정지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210번길 2(서현동) 소재에서 2018. 2. 21.부터‘○○안경’(영업장 면적 1816.9㎡)이라는 상호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위 업소에서 폐업하지 않은 채 약 3개월가량‘원가 할인’, ‘점포정리’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신고가 있어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9. 25. 동일한 반복민원신고가 있어 현장점검 하였으며, 문제된 현수막은 제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가 이하’라는 단어는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토록 현지 시정(4차)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차례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 2019. 9. 27. 동일한 반복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현장 적발되어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로서 처분사전통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29.부터 영업정지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9. 10. 2. 의료기사법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의료기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같은 조항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안경업소는 2018. 2. 21. 영업신고를 취득한 후 2019년 5월경‘원가 이하’등의 표현으로 민원신고(1차)가 접수되어 현장방문하여 모든 품목 판매가격이 원가 이하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원가 이하가 아닌 상품이 있었고, 대부분의 항목이 원가 이하는 아니지만 원가에 가깝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원가 이하’표현은 과대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다. 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9월경 여전히‘원가 이하’표현을 사용하고 폐업하지 않은 채 3개월 가까이‘점포정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과대광고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기(안경렌즈)를 허가받은 명칭이 아닌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하고 있다는 신고접수(4차)로 현장점검(2019. 9. 25.)한 결과, 안경업소 내 큰 현수막 문구‘원가 이하’를‘○가 이하’로 수정한 것을 확인하고, 이는 여전히 오인 소지가 있음을 안내 및 행정지도 하였고, 안경업소 내 곳곳에 위치한 작은 표지판의 ‘원가 이하’ 표현 모두 삭제 요청 및 폐업 계획이 없을 시에는 점포정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향후 동일 건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고지하였다. 라) 그러나, 이틀 후인 2019. 9. 27. 다시 현수막에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한다는 동일 민원(5차)이 접수되었고, 이에 여러 차례 동일 건으로 반복하여 유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치할 수 없고, 의료기사법령을 준수하며 광고하고 있는 타 안경업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안경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로서 의료기사법을 숙지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고의성 없이 의료기사법령에 관한 무지로 인한 거짓·과대광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수차례 동일사항의 위반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이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적법하게 광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안경업소와의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바)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이 사건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위법사항 발생 시 행정청의 일관된 행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짓·과대광고는 의료기사법령에 위배된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3)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명백한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의료기사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며, 또한 수차례 동일 조항 위반으로 행정지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며,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각 출장복명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210번길 2(○○동) 소재 ‘○○안경’을 상호로 하여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9. 5. 15. 청구인이‘원가 이하’라는 표현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행정지도를 하였고, 2019년 7월 초부터 9월 말경까지 이 사건 안경업소에서 폐업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원가할인’, ‘점포정리’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27. ‘점포정리’등의 표현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종전과 동일한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해 9. 30. 이 사건 안경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법위반행위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같은 해 10. 2.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0. 2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29. 의료기사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의료기사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라.6)에 의하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과대 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최근 불경기와 과도한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과대광고를 하게 되었으나, 과대광고 관련 표현은 시정하였으므로 자영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의료기사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2019. 5. 15.경 청구인의 과대광고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여 행정지도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9월까지 4차에 걸쳐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서 다시 같은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③ 적법하게 광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안경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④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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