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3. 3.경부터 ○○시 ○○로 1212, 3층에 있는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정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2018. 5. 14.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125,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1212, 3층에서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2018. 3. 중순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교정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이 ‘교정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에 오류가 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업무범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컨대 변호사가 ‘이혼전문’, ‘회생·파산전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업무에 주로 종사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본 적용법조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교정하면 완벽하게 교정이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게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정전문’ 이라는 단순한 표현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청구인은 ‘교정전문의’로 표현이 된 것도 아니고, 교정전문의가 없지만 청구인이 고용하여 교정업무만 담당하는 치과의사는 교정과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교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이나 치과의사협회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이나 알림장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단지 교정과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여 충분히 전문성을 갖췄고, 청구인의 의원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교정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다. 피청구인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전문’이라는 뜻은 그 일만 한다는 의미인바, 결국 어떤 범위 중 주된 특정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교정전문치과’라는 표현은 교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 다시 말해서 교정을 주로 하는 치과라는 뜻이지, 최고·최상의 전문의가 교정하는 치과라는 의미가 아니다. 4) 가사 법령해석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경쟁 치과에서 신고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광고로 청구인이 입은 이익이 전혀 없고, 실제 전문의 상당의 수련경력이 있는 교정전문 치과의사가 교정업무를 한 점, 단속 즉시 시정한 점을 종합하면, 명백히 경미한 과실로 위반한 것에 대하여 1개월 영업정지를 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30여 년 간 치과의사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 청구인의 의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의사 3명과 간호사 등 10명으로 총 13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1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3. 이전부터 웹사이트 및 블로그 등에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교정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고 있다. 2) ‘교정전문’이라는 표현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하에서 비록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진료의 전문가로 잘못 알게 하여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최상급의 단어로 최고, 최신 A+ , 전문, 특화, 특성화, 명품, 선구자 등의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바, 의료법 관련 전문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업무범위로 표현할 수 없다. 3)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56조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및 허용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0., 2010.3.15., 2017.6.20.> [별표 1의2] <개정 2017. 6. 20.>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65"></img>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이 사건 처분서, 확인서,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조치계획서, 행정처분 통보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3.경부터 ○○시 ○○로 1212, 3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3. 2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교정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2018. 3. 30.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10.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8. 5. 14.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125,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나. 20)에 의하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교정전문’이라는 표현은 업무에 주로 종사한다는 것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8. 3. 이전부터 웹사이트 및 블로그 등에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교정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교정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교정전문’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전문의 제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의원이 교정치료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의료광고에 관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