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활협동조합이고,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2020. 1. 20. 새로 바뀐 원장 ○○○이 프라다 주사를 시술한 적이 없다면서 시술하기를 거부하자, 실장인 ○○○가 피부미용사인 ○○○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의 안면부에 MTS 스탬프 시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부작용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사실을 고발하여 ○○○과 ○○○은 각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7조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한 과징금 34,470,000원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처분취소 또는 과징금의 감액을 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피해자 ○○○은 2020. 1. 13. 이 사건 의원에서 당시 원장 ○○○에게 진료를 받고 프라다 주사를 맞기 위해 2020. 1. 20. 예약하여 방문하였으나, 새로 바뀐 원장 ○○○이 프라다 시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실장인 ○○○의 지시로 무면허자인 ○○○이 MTS스탬프 시술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사실은 인정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MTS스탬프 시술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 왔고,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는 당시 원장의 진료를 받고 프라다 시술 예약을 한 상황에서 바뀐 원장의 시술거부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전에는 「의료법」 위반 처벌 사실이 한 차례도 없었고, 코로나19로 환자수가 줄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과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감경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환자가 예약이 되어 있고 진료의사가 바뀌면서 의사가 시술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 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약일에 해당 시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시술을 보류하거나 예약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환자수가 급격히 줄었고,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인 2021. 1. 21.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2020년)의 1년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된 매출이 반영된 과징금 부과이다. 또한 의료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실상 과징금 납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감경 주장은 이유없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피의자 신문조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지조사 검토보고서, 수사의뢰 요청서, 수사결과 통보 등 각 증거자료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2. 15. 대전 ○○구 ○○○로 ○○○, 지상 5층(○○동)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자로, 이 사건 피해자 ○○○은 2020. 1. 13.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당시 원장 ○○○에게 진료를 받고 프라다 주사를 맞기 위해 2020. 1. 20. 예약 방문하였으나, 새로 바뀐 원장 ○○○이 프라다 시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여, 실장인 ○○○의 지시로 무면허자인 ○○○이 MTS스탬프 시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대전○○경찰서에 수사의뢰 요청하였고, 2020년 11월경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대전지검에 송치되었으며, 2020. 11. 17. ○○○과 청구인은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20.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 11. 3. 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따른 연간 매출액 389,687,632원을 기준으로 하여, 2021. 11. 22. 의료법위반 업무정지 90일 갈음하는 34,470,000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제5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 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MTS스탬프 시술은 마취크림 도포 후 미용 목적으로 피부 표면에 도포한 화장품 흡수를 위하여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주는 침습적인 시술인데, 이는 출혈, 감염 등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이며 부작용 등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의료인이 시행하여야 하고 무자격자에게는 금지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 의사가 시술하기를 거부하였고 예약된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사정만 으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청구인의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근거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 1일 383,000원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거나 과도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 사정은 이미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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