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호 소재지에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2. 12.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해당의원 홈페이지「의료진 소개」에 청구인에 대하여 전 OO대학교 외래 교수를 현 OO대학교 외래 교수로,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회의 회원으로 표기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확인 후 2019. 3. 1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27.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2019. 4. 10. 의료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2,500,000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행한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위반에 해당하려면 의료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여야 한다. 심의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전파 가능성이 없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란,‘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 16577판결 참조). 청구인이 의료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고, 많아야 199명에 불과하다. 2018년 3월 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방문자 수 199명, 조회수 616건 정도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의료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인터넷 매체에서 정한 전년도 말 기준 직접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심의를 요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한 광고가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1차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에 그쳐야 한다. 3) 청구인은 2017. 3. 20. 홈페이지 제작운영업체인 주식회사 ◈◈◈◈◈과 이 사건 의원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홍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에는 ◈◈◈◈◈이 제작한 청구인의 홈페이지 광고와 관련한 문구, 이미지 등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이력과 경력 등이 기재된 위촉장 등을 ◈◈◈◈◈의 담당자에게 건네주며 인터넷 광고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당연히 제작업체에서 기간이 만료된 정회원의 자격은 전 회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대학교 외래교수 위촉에 대한 부분도 위촉장에 위촉기간이 2016. 9. 1. ~ 2018. 8. 31. 까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2018년 8월 중순 경 광고업체인 ◈◈◈◈◈ 대표이사에게 □□대학 외래교수 위촉 만료기간이 2018. 8. 31.이라는 사실을 유선으로 직접 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의 과실로 광고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발생한 일이다. 청구인은 외래교수 위촉 관련 홈페이지 광고에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변경조치 하였다. 4)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 3257판결 참조). 청구인은 외부업체를 통해 광고를 함에 있어 사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데도 광고업체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사실과 다른 광고의 내용도 위촉기간 경과라는 경미한 사안인 점, 지적사항을 바로 시정한 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경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나, 소비자가 의료기관, 의료인, 치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하여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매체로서 청구인이 운영한 홈페이지 광고 역시 의료광고에는 해당하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홈페이지 광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관리를 맡겼다고 하나, 이 책임은 계약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지적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홈페이지에 잘못된 광고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 관리를 전적으로 대행업체에만 맡겨둔 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3)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거짓·과장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의료법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개정되지 않아 적용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도 청구인이 행한 홈페이지 광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분명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5. 제33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전문의)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구 의료법】 (2018. 3. 27. 개정되기 전 법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27., 2017. 2. 28., 2018. 9. 28.>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55"></img>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호 소재지에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8. 12. 12.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청구인이 의료광고금지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행정조치 의뢰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28. 청구인의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 홈페이지에‘◎◎◎◎성형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의료진 소개」에 청구인을 현 □□대학교 외래교수로 표기하고, 「약력란」에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국미용외과학회, 한국비만학회 등의 현 재 회원으로 표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59"></img> 라) 위와 관련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 2019. 2. 28.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3. 27.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위반을 이유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2,5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의원의 2018년 연간 총수입액은 705백만원이다. 자) 피청구인은 사)항의 이 사건 처분 원인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은 법 제56조 제3항(제56조 제2항 제7호를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어 의료법 조문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57"></img> 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항의 의료법과 해당규칙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 사항이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확인되었다. 2)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나. 21)에 의하면 법 제56조 제2항 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해당 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나. 22)는 법 제56조 제3항(제56조 제2항 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총수입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르면‘경고’에 해당한다는 점, 홈페이지에 잘못된 광고가 게재된 것은 광고대행업체인 ◈◈◈◈◈의 과실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의료광고를 한 이 사건 의원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적어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에 관하여‘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매체의 구독자 수나 사용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 홈페이지 사용자가 적어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1회에 해당하므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중 21)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 역시‘경고’에 그쳐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경고’를 넘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행정처분명령서 관계 법규란에“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68조”뿐만 아니라“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역시 기재한 사실, 현행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중 21)에서 1차 위반에 관하여‘경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행정처분명령서 중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란에 “1.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위반-명칭표지판에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 2.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9호 위반-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거짓광고)”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의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위 행정처분명령서 관계법규에서 언급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중 21)에서 1차 위반 시‘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된 행위는‘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로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임이 분명하다. (2) 행정처분명령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위반)이라는 점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관계법규 란에 현행 의료법과 그 내용이 합치되지 않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독립한 행정행위의 위법사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정도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해당의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청구인을‘전 oo대학교 외래 교수’가 아닌‘현 oo대학교 외래교수’로,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회의 회원으로 표기한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이한 공익의 침해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이 홈페이지 제작운영업체인 주식회사 ◈◈◈◈◈과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 홍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업체에서 지기로 약정하였고, 업체의 과실로 홈페이지 광고에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은 발견 즉시 시정조치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그 수범자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의료인등의 의무는 계약 등 사인(私人)간의 거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 아니하며, 위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수범자인 의료인으로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광고가 게시되기 전에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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