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대로○○길 ○○○, ○○○호(○○동)에서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 중인 자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OOO외 2명)이 신고한 민원사항(무자격자 의료행위)을 2017. 1. 18. 현지점검 한 결과, 스케일링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외에는 할 수 없음에도 간호조무사(신○○)가 2017. 1. 2. 환자 나○○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7. 4. 26. 「의료법」제2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한 과징금 29,2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치과를 운영 중에 2017. 1. 2.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8. ○○시 보건소 의약무팀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평소에 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위생관리에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특히「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였기에 치과분야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의 과실로 이렇듯 행정처분을 받고 보니 책임자로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의료법」에 대한 규정 또한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작은 과실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15년 11월 23일 개업하였다. 실제 개원 후 약 1년 만에 경험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큰 과실을 범하게 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는 거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개원 후 지금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역 내에서 가장 안심하고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다시 재방문을 하는 치과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직원들 모두 철저한 위생관리와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고, 모든 직원이 각자에 부여된 업무를 이행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업무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으나 어떤 이유로도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였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기에 큰 잘못을 범하게 된 점은 인정한다.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한 자체에 대해 이유를 따지기 전에 모든 관리 책임자로 반성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차례 착오나 과실이었고 특히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니며, 환자들이 대기 수가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생각에서 청구인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을 하도록 한 것이다. 물로 무조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청구인은 개원 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처분이라 눈물을 머금고 청구서를 올리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번에 발생한 일로 사실 죽고 싶은 심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가게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이고, 그동안 쌓아올린 치과의 명성이 이번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쳐 전 직원들이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치과를 개원하면서 많은 부채를 안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주변에서 그동안 좋은 평판을 이어왔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기에 정말 앞으로의 치과 운영을 걱정하면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다. 3) 당시 청구인은 나○○ 환자의 초진 시 검진 및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해 보여 환자에게 직접 잇몸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고 취침 전에 칫솔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 및 권유드렸다. 이후 위생사에게 전처치의 의미로 스케일링을 지시했으나 때마침 그 시간에 청구인이 봐야할 대기환자분도 많고 위생사들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나○○ 환자는 1시간이상 대기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였다. 청구인의 직원들이 5명이 있었으나 보름 전에 위생사 1명을 포함하여 직원 2명이 갑자기 그만 둔 상태라 새로운 위생사를 구인하려고 노력해도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다시 청구인이 살펴 점검하였고, 스케일링 후에도 2017. 2. 7.까지 한 달 동안 4차례 환자를 불러 스케일링 후 환자의 윗몸 상태를 확인 진찰하였다. 전악을 마취하여 잔존 치석제거와 염증제거를 실시하여 치주질환치료를 모두 완료하였다. 청구인이 후속검진 및 치료를 모두 진행하였음으로 외람되지만 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여 혹시 남겨질 수 있는 치석으로 인해 환자에게 가해진 위해는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치료기간 중 환자분은 불편한 점을 호소하신 적이 없고 남편분도 지난 2017. 1. 31.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 사건 치과 주변 반경 lkm이내 대체 가능한 치과가 20개가 넘는 점 등을 생각해봤을 때 나○○ 환자가 청구인의 설명이나 치료에 불만이 생겼다면 남편 분까지 청구인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환자와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4) 우선, 치과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잘못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을 맡겼던 것은 아니란 점을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고 싶으며, 특히 그동안 청구인이 계속하다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관리감독 하에 부득이 스케일링을 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5) 특히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장기간 연속하여 치료를 하도록 한 점이 아님에도 일시적으로 단 한차례 과실에 대하여 이토록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에 청구인은 반성하면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환자들이 대기자가 많아 힘들 것 같아서 지시한 것인데,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고려해 주시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면 또한 상습적이었다면 마땅히 처벌을 감수하겠지만 이는 단 한차례였고, 그 행위도 청구인이 옆에서 관리·감독을 하였던 것이라 그에 비하면 과징금이 너무 커서 선처를 구하게 되었다. 6) 청구인은 1년 전 치과를 개원 한 이래 지금까지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충실하게 치과를 운영 하였고, 청구인은 진심으로 과잉진료 없이 누구보다도 환자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진료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되었고 아내는 출산을 하여 갓난아기도 있는 상황이다. 치과를 운영한다고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치과주변 1km반경 이내에 20여개의 치과가 있는 상황이라 친절하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치과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폐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 단 한차례 과실을 범한 것에 대해 실제 3,000여만원의 과징금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부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7)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면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메티파나 신문자료(2017. 2. 15.자)를 보면, 현재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4%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구인광고를 내도 위생사 이력서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구인난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2017. 3. 1.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우려를 표해놓은 상태이다. 변명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 또한 인력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직원 2 명이 갑자기 치과에 다른 스카웃되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 현재 이 사건 치과 역시 위생사를 구하기 어려워 파트타임으로 위생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의료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3)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아니면 스케일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신○○)가 환자(나○○)에게 스케일링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의료법」제27조제1항 위반(무자격자 의료행위)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처분결과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처분결과를 기다렸으나,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으로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서 2016년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를 받아 감경 없이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29,250,000원)부과 했다. 3)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의료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자격자 의료행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행정절차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결과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93"></img>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9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91"></img>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치과를 운영 중인 자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외 2명)이 신고한 민원사항(무자격자 의료행위)을 2017. 1. 18. 현지점검 한 결과, 스케일링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외에는 할 수 없음에도 간호조무사(신○○)가 2017. 1. 2. 환자 나○○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7. 4. 26. 「의료법」제2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29,2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17. 2. 27.「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2)「의료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에 의하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평소에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위생관리에도 항상 신경을 써 왔는데 단 한차례의 과실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에 의하면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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