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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안과의원의 원장인데, 피청구인은 2017. 5. 23. ○○안과의원의 홈페이지에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최고의 치료 시스템으로 환자 한분한분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최고”라는 표현이「의료법」제56조제2항제7호의‘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 11. 6.「의료법」제64조제1항제5호,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625,00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본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일부에 망막클리닉을 광고함에 있어서“최고의 치료시스템으로 환자 한분한분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의료법에 위반된다하여 경찰 및 검찰에 수사의뢰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사건의 경위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당일 홈페이지 삭제를 하였으나 다음날 방문하여 홈페이지 삭제를 확인하고도 민원이 제기되면 반드시 고발된다하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의료법 56조의 위반은 시정명령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홈페이지는 극히 일부에 이런 문구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환자 유인행위와 큰 관련 없으나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처분을 받게 한 것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모든 위반사항은 엄밀히 따지면 위법일 수 있으나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도 위법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한 민원이 있다하여 청구인은 즉시 홈페이지를 삭제하여 시정명령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처벌해야겠다는 의도로 수사의뢰 하였다.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보건소는 모두 시정명령으로 처리하였으나 인접한 ○○시 보건소는 수사의뢰하여 인접한 지역에 있지만 ○○시 보건소에 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법적 판단이 나온 이상 과징금을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너무나 경미한 위반에 과중한 처벌이라고 하여 과징금의 일부 감면을 요청 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7년 5월 23일 ○○안과의원의 홈페이지 상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우리시로 이관되었기에 조사를 위해 해당 홈페이지 확인결과“최고의 치료시스템으로 환자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였으나, 의료법 상 위반사항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2017년 9월 29일 ○○○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1/2감경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대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기 2017년 11월 6일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보하여 2017년 11월 9일 5,625,000원의 과징금을 완납한 사항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기준보다 1/2 감경하여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로 ○○○지방검찰청의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도 2017년 11월 6일 본 건과 동일한 처분기준에 따라 7,125,000원 및 8,06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의료법 제56조 제2항 7호는“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용한 문구인 “최고의 치료 시스템으로 환자 한분 한분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는“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최고”인지는 그 자체가 주관적인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7호에 위배되는 것이 명확하다. 이는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고 있고, 더구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위반 사실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인데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5호에 모두 해당하여 일견 청구인의 주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으로서는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처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2.개별기준-나.-23)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로 정해져 있다. 다만 위 별표 1.공통기준-라.-1)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여 피청구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소한인 업무정지 15일로 정하였고, 이 조차도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여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가장 최소한의 행정처분만을 하면서 그 조차도 청구인이 원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12.23.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0.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17"></img>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제68조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안과의원의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5. 23. ○○안과의원의 홈페이지에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받고,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최고의 치료 시스템으로 환자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최고”라는 단어 사용이「의료법」제56조제2항제7호의‘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31. 해당 홈페이지를 차단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6. 1.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의료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최고”라는 단어만으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최고”라는 단어를 해당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상 위반사항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기○○경찰서는 2017. 7. 22. 청구인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며, 본 건 광고 표현의 과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청구인은 본 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서 문제된 광고 문구를 삭제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에서 2017. 10.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지하자, 피청구인은 201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의료법」제56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으로 1/2감경)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7. 10. 19.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2017. 11. 6. 청구인에게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62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11. 9. 과징금 5,625,000원을 완납하였다. 2)「의료법」제56조제2항제7호에 의하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56조제5항에 따르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로 정하고, 제7호에서‘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의료법」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에 의할 때 법 제56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의료법」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법 위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는「의료법」제56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기준(업무정지 1개월)보다 2분의 1을 감경하여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광고 문구에“최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광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최고라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기보다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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