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12. 3. 서울○○경찰서로부터 서울시 ○○구 ○○로 ○○○ 번지에 소재한 ‘○○병원’의 치과 진료실에서 2015. 2. 12. 14:00경 치과의사 ○○○ 가 조△△ 환자의 구강내 금니 보철교정을 진행하면서 치과기공사 □□□에게 교합 조정과 적합조정을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2015. 11. 1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치과의사 ○○○ 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29. 처분사전통지 및 2016. 8. 1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6. 10. 20. 위 기소유예 처분 등을 참작하여 당초 업무정지 3개월에서 감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4,187,5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로 하여금 모든 보철치료를 다 맡긴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보철물 제작의 전문가인 치과기공사로 하여금 단순히 보철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본건에 대한 위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며, ○○병원은 ○○○, △△△, □□ 및 □□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 제1호 라목 3)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의료법」제27조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합조정 및 적합조정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아니며,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 제1호 라목 3) 1차 위반에 대한 면제 감경기준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되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로 감경하였고 청구인의 과징금 변경 처분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 24,187,500원을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64조, 제67조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번지에 소재한 ○○병원의 개설자이며, ○○병원은 ○○○○○, ○·○○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설립 의료기관으로 1971.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3. ○○경찰서로부터 ○○병원 소속 치과의사 ○○○가 2015. 2. 12. 14:00경 ○○병원 치과 진료실에서 △△△ 환자의 구강 내 금니 보철교정을 진행하면서 치과기공사 □□□에게 교합조정과 적합조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치기공사 □□□이 △△△ 환자에게 교합조정과 적합조정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의료법」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5. 11. 17. 의료법 위반 교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7. 29. 처분사전통지 및 2016. 8. 1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6. 10. 20. 위 기소유예 처분 등을 참작하여 당초 업무정지 3개월에서 감경 하여 업무정지 1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4,187,5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제13조(청구인의 적격)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권리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인데,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또는 재단도 아닌 경우,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시설을 설립·경영하는 주체인 국가에게 귀속되고, 그 법률행위에 대한 쟁송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다툴 수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9. 6.5. 선고 2009구합6391 판결, 대법원2010.3.11. 선고 2009두23129판결)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의 개설자로서 ○○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청구인이 속한 대한민국에 귀속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청구인의 청구로서,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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