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3.부터 ○○시 ○○구 ○○로○번길 ○, ○○○호에서 ○○의원(이하‘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 25.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의 간판 표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확인 결과, 의료기관 종별명칭‘의원’과 고유명칭‘○○’의 크기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 크기를 달리 표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11. 30. 청구인에게「의료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원 원장으로 간판의 의료기관 명칭 위반법규로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2년 개원 당시 전임 원장의 인테리어와 간판 일체를 양도받은 후 보건소에 개설허가를 신청한 후 어떤 문제점도 지적받지 않고 개설하였다. 그 후 6~7년이 지난 현재 시행규칙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3층에 있는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평균 1,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처음 간판을 달았던 원장 시기나, 양도 후 개설허가 시에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6~7년이 지난 현재 시행규칙 위반을 이유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발생할 커다란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칙만을 반복하며 볼복시 업무정지를 경고하며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어느 시기에 시행규칙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이유는 같은 시기 개원했던 주위 의원이 동일한 간판 시행 규칙에 어긋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4) 결론 몇 년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의사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파산선고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을 만큼 생계 걱정을 하고 있는 요즘 평균 1,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간판 설치를 통보하는 담당공무원은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규칙만을 운운한다. 의견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며 3주의 촉박한 시간 내에 간판을 교체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라 청구인은 폐원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큼 힘든 상황이다. 7~8년 된 간판이 문제가 되면 얼마나 될 것이며, 규칙을 말한다면 간판을 다는 첫 해에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시기에 설치했던 동일한 형태의 주위 의원의 간판은 시정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주위 의원의 상황을 사진 첨부한다. 가령 ○○의원 맞은편의 ○○의원과 위층의 ○○○의원은 ○○의원보다 훨씬 심한 상황인데도 한 번도 지적이 없었고, 1년 전에 개원한 뒷블럭의 ○○○○의원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어긋남에도 허가를 내준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에서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2012. 8. 27.‘○○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10. 15. 민원인으로부터 의원임에도 간판에 성형외과·피부과로 표기 및 기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8. 10. 19.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 종별명칭‘의원’과 고유명칭‘○○’의 크기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 그 크기를 다르게 표기한 것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2018. 11. 5.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11. 26. 청구인은‘청구인 의료기관은 2012년 개원 당시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고 허가받은 상태로 운영해왔으며 주변 의료기관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유선통화 시 2012년에도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었는지 문의하여 청구인의 의료기관이 개설신고 시기에도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고유명칭의 크기는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법규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타 의료기관의 불법간판에 대하여도 단속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2018. 11. 30. 청구인의 ○○의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위반사항인‘의료기관 종별명칭과 고유명칭의 크기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의 크기를 다르게 표시한 행위’로 같은 법 제63조(시정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개별기준의 나.의료기관 14)목에 따라‘시정명령’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개설신고 당시 명칭표시 관련 의료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기 이전에 개정 및 시행(2012. 4. 27.)되어 온 의료법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과 고유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의원, 병원 등)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종류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고유명칭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류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의원 역시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진료과목’을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할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등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등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상기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 피부과’로 표시해야 함에도,‘○○’글자의 크기와‘의원’의 글자크기가 상이하게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9년이 지나 종별명칭이 상당부분 지워지고 표시판의 배경색과 글자색이 유사하여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의원이라는 글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과‘피부과, 성형외과’를 일렬로 배열하고‘의원’이라는 글자를‘피부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표시하여 해당 의원이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문의가 진료하는‘○○ 피부과·성형외과’로 오인하게끔 할 수 있어,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상대적으로 의료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전문의원과 일반의원을 구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청구인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며 법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인과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화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의료기관 명칭표시’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청구인의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7., 2015. 5. 29., 2017. 6. 21., 2017. 11. 28.>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 1. 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201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3. 5.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12. 8. 23. 전문의 자격(산부인과)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업소명‘○○의원’, 종별‘의원’, 소재지‘○○시 ○○구 ○○로○번길 ○, ○○○호(○○동, ○○프라자)’로 의료기관 개설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 25.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 간판 표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확인 결과, 의료기관 종별명칭‘의원’과 고유명칭‘○○’의 크기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 크기를 달리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11. 30. 청구인에게「의료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의료법」제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 의거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8. 23. 개설신고를 하였으며,「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부칙 제1조의 시행일(2010. 1. 31.) 이후인 2012. 8. 23. 최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병원시설을 양도받아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이 동일한 크기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명칭은 거의 지워져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 피부과 성형외과로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어,「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및「의료법」제42조,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료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