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층(삼성동) 소재‘□□□□□’이라는 상호의 의원(이하‘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환자 본인 확인 없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는 청구인에 대한 민원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조사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과, 「의료법」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23. 2. 28. 청구인에게 업무정지(15일)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4. 14.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 개시시점에 대한 추가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 4. 21. 피청구인의 2023. 4. 14.자 업무정지(15일) 처분(이하‘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및 과태료 처분(이하‘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하며, 동 업무정지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함께 지칭할 때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의료법」제21조제2항에 의하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23. 2. 8.부터 2023. 2. 9. 사이에 환자 확인 없이 이메일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라고 전화로 강요하였다. 또한「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제1항에는‘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23. 2. 10. 사전 고지없이 행정조사를 시행하였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부당한 행정조사를 거부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 측에 유선 연락을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진료기록부 수정 및 삭제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민원해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직원 ◇◇◇는 동 공무원이 방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응답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이다. 나. 2023. 2. 10.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은 조사명령서를 발부하여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고 동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과 동 직원 ◇◇◇는 동 공무원에 대하여 30분 가량 대기실에 방치함과 아울러 심하게 폭언 및 협박을 하며 업무방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일신상의 위협을 느낀 동 공무원은 112에 출동을 요청하여 ◆◆◆파출소 경장 ◈◈◈외 1명이 출동하였다(을 제4호증 ‘강남경찰서 출장기록’ 참조). 다.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증거인멸 등의 경우 및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바, 위 ◇◇◇는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겠다는 응답에 응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이다(을 제5호증 ‘통화내역’ 참조). 4.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 제2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2. 8. 환자 본인 확인없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 관련한 2023. 2. 10. 피청구인의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부당함이 있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10. 피청구인의 행정조사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다는 것과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있지 않아 「의료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3. 2. 28.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통지를 하였고, 2023. 4. 14. 업무정지처분 개시 시점에 대한 추가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4.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동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처분개시일 기재와 관련한 추가의견 제출 안내만을 한 상태인 바,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 상의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는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료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