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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82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대표 박 ○ ○)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38-2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7.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2004. 7. 8.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13.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법인의 주사무소가 될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38-2번지에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의 경사도가 예상보다 심하여 축대를 쌓는 데에만도 무려 4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부득이 전라북도 내 다른 지역에서 병원부지를 물색하던 중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의료법 제45조 및 민법 제38조의 규정 어디에도 의료기관개설지역을 허가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내라든지 하는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병원부지 구입에 시일이 걸리자 일단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 및 △△구 등 2곳에 분사무소로서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미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에게 분사무소 설치를 허가한 후 다시 법인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두 곳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위 병원들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실업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의 주사무소인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38-2번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분사무소 허가는 주사무소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의 보충적인 허가에 불과한 점, 이 건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6개월 정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청구인의 주사무소 건축도면은 2002년 4월로 되어 있고,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군의 건축ㆍ농지전용ㆍ도로점용 등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41조 및 제45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변경허가처리통보서, 병원미개설에 따른 추진상황제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서, 의료법인허가취소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20. 청구인이 의원개설을 위한 분사무소(서울특별시 ○○구 ○○동 95-256, 서울특별시 △△구 △△동 64-91)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바, 그동안의 주사무소에 대한 병원설립 추진상황을 2004. 2. 20.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인하여 반송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2.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4. 3. 24. 청문을 실시하니 출석하여 줄 것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3. 23. 피청구인에게 의료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는 못하였으나 법원에 등기된 자산 총액이 9억1,100만0,000원이 있고, 동절기가 지나 이제 공사착공계획에 있으며 2년이 경과된 시기 또한 3개월이 지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율권을 부여하여 관계법을 준수하도록 1차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동 의견제출서에는 2002. 4. 작성된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병원을 개설할 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제2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의료법 제45조 및 민법 제38조의 규정 어디에도 의료기관개설지역을 허가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내라든지 하는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병원부지 구입에 시일이 걸려 일단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 및 △△구 등 2곳에 분사무소로서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미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에게 분사무소 설치를 허가한 후 다시 법인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전라북도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로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허가관청이 속한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설립허가는 이를 받기 쉬운 곳에서 받고 의료기관 개설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20.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앞으로 주사무소로서의 의료기관 미개설을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허가와 이 건 처분이 상호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3. 23. 의견 제출 당시 2002년 4월에 작성된 노인병원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첨부ㆍ제출하면서 동절기가 지나 이제 공사착공계획에 있으니 1차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전라북도 관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거나 어떠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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