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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96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사장 손 ○ ○) 전라북도 ○○시 ○○동 142-1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526-37 ○○아파트 412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96. 6. 29.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그 기본재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로 기본재산이 소멸되는 등 설립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장기간 무단휴업을 한 후 재개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상 발한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기본재산중 감독관청인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담보에 제공하였던 토지(○○시 ○○동 142-1번지 및 142-222번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강제경매로 경락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그 이외의 기본재산이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경락된 후 동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기본재산이 소멸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의료법 제45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을 비교형량할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5. 7. 31.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등기를 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 바, 등기된 기본재산은 설립허가당시뿐만이 아니라 허가 후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재정적 기초로써 그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로 청구인이 기본재산 보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당초의 재단법인 설립조건을 위반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감독관청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임원선임 등 정상화 지시(1999. 1. 20.), 재단법인 해산 권고 및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지시(1999. 12. 28.),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재개업 촉구(2000. 5. 20.),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요구(2000. 7. 8.) 등 감독상 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한 법인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감독상 필요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민법 제38조 및 의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8조 의료법 제41조, 제45조,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설립허가대장,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낙찰허가결정서,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서,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설립허가를 받아 1995. 8. 1.자로 설립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5. 12. 1. 병원건축에 따른 시설자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시 ○○동 142-1번지 외 8필지)의 ○○중앙회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줄 것을 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6. 29.자로 ○○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았고, ○○병원은 그 이후 1998. 6. 12.부터 2000. 6. 30.까지 4차례의 휴업신고 절차를 거쳐 휴업을 하였으며, 2000. 7. 1.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된 2001. 3. 6.까지 무단 휴업을 하였다. (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0. 2. 28. 청구인의 기본재산[○○시 ○○동 142-1(대지, 5,861㎡)ㆍ142-2(대지, 1,875㎡)ㆍ142-222(전, 578㎡)번지의 토지, ○○병원 건물]의 경락인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사장 김○○)에 대하여 위 기본재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감독관청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0. 결원이 발생한 이사를 선임하여 재단법인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1999. 12. 18. 청구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 재단법인의 운영능력이 상실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해산을 권고하였으며, 2000. 5. 20. 휴업중인 의료기관의 재개업을 촉구하였고, 2000.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1차 청문의 실시를 통보하였으며, 2000. 7. 8. 청구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처분되어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이에 대체하여 청구인이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산에 관한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2001. 1. 31. 청구인이 설립허가조건 및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독상 발한 위 명령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1. 청구인에 대하여 민법 제38조 및 의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재단법인 설립허가 당시 붙인 설립허가조건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항상 의료기관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1996. 6. 29. 의료기관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의 설립조건에 반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감독기관으로서 재단법인 및 의료기관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발한 재산확보 및 재개업 지시 등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재산중 일부가 청구외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에 경락된 후 동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기본재산이 소멸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독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었던 기본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병원부지(8,313㎡)의 상당부분(6,439㎡, 77%)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합법적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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