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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71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오○○) 전라북도 ○○시 ○○동 1905, 1906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재단이사진의 내부분쟁 및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의료기관 신축부지가 강제경매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199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미확보 및 장기간 목적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군장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 전라북도 ○○시 ○○동 1905, 1906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1995. 7. 8.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11. 3. 건축물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 공사진행중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건 토지가 1997. 2. 3. 청구외 김○○에게 경락됨에 따라 부득이 동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10월경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9. 8. 청구외 ○○종합건설(주)과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0. 3. 7. 의료기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8. 10. 27. 청구외 ○○건축(주)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현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막심하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의료법 제45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을 비교형량 할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 31.~ 1996. 2. 10. 까지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청구인의 의료기관 미개설에 대한 행정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24. 및 1998. 2. 13. 의료기관 개설을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인은 법인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목적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자진해산할 것을 권고하였고, 1998. 9. 18. 청구인에 대한 청문시에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진술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41조제2항, 제45조제2호, 제6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건축허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의료법인착공독촉서, 부실법인해산권고서,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 전라북도 ○○시 ○○동 1905, 1906번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1995. 7. 8.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건 토지는 1997. 2. 3. 청구외 김○○에게 경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 31.~ 1996. 2. 10. 까지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청구인의 의료기관 미개설에 대한 행정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피청구인은 1996. 4. 24. 및 1998.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촉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인은 법인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목적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자진해산할 것을 권고하였고, 1998. 9. 18. 청문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7. 기본재산 미확보 및 장기간 목적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토지는 현재 청구외 김○○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인 1998. 10. 28. 위 김○○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이 건 토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건 토지가 청구외 김○○에게 경락됨으로써 청구인 법인의 존립기초인 기본재산이 소멸된 사실 및 피청구인이 1996. 1. 31.~ 1996. 2. 10. 까지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청구인의 의료기관 미개설에 대한 행정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24. 및 1998. 2. 13. 의료기관 개설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등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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