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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법인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52 의료법인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병원외 7인 별지 기재 대리인 변호사 이○○, 강○○, 서○○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1. 8. 20. 청구인중 의료법인 ○○병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나 1993. 6. 3.이후 임시이사측과 설립당시 일부임원간의 분쟁으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1995. 4. 29. 청구인들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은 관련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불허한 반면에 구□□, 임□□, 서□□ 등이 신청한 임원선임에 대하여는 관련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법인의 재산권보호와 정상적인 법인운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1996. 3. 6.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외 임□□을 이사장 및 이사로 청구외 구□□ 등 4인을 각 이사로 청구외 권□□을 감사로 선임한 1996. 2. 23.자의 이사회가 소집에 있어 하자가 없고 의결정족수도 확보한 이사회라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나, 당시 ○○병원에는 청구인 이사장 금○○, 청구인 이사 김○○와 임시이사 유○○, 라○○, 배○○, 박○○, 나○○이 이사로 있었고, 그밖에 위 구□□, 서□□, 이□□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구 ○○호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사건에서 위 의료법인 ○○병원의 이사회는 위 금○○와 김○○ 그리고 위 5인의 임시이사 등 7인의 이사로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며, 그밖에 위 구□□, 서□□, 이□□ 등 3인은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사회복등기지시처분에 의하여 등기는 되어 있을지라도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바 있으며, 그밖에 위 이사회는 위 임시이사 5인에 대하여는 이사회 소집통지조차 없었고, 정관에 의하여 당연히 참석하여야 할 위 이사장 금○○의 참석조차 없이 이루어졌는 바, 그렇다면 위 이사회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들이 정관 및 고등법원 판결에 반하여 개최한 것으로 부존재 내지는 부적법하여 무효인 이사회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임□□ 등 7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1996. 3. 6.자 임원취임승인처분은 그 전제인 이사회가 부존재 내지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임원취임승인처분 역시 마땅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1996. 2. 3.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을 가진 자는 이사 구□□, 서□□, 이□□과 홍○○, 금○○, 김○○등 6명의 이사와 감사 권□□이나 위 이사회에 이사 금○○와 이사 김○○는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고의적으로 참석치 않았고, 1996. 1. 16. 위 법인 정관 제19조제1항다호에 의하여 이사 서□□, 구□□, 이□□, 감사 권□□은 연명으로 이사장 금○○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17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1996. 2. 3. 정관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이사 서□□, 구□□, 이□□, 홍○○이 연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통보하고, 20일 경과후인 동년 2. 23. ’9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며, 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서□□, 이사 구□□, 이사 홍○○, 이사 이△△, 감사 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 이사 임□□, 이사 이△△, 이사 박□□을 새로 선임하였으며 임□□을 이사장으로 선임결의한 것이므로 따라서 1996. 2. 23. 이사회는 위 법인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이 되고, 결의된 것이며, (2) 청구인들은 1996. 3. 6. 임원취임승인처분은 그 전제인 이사회가 부존재 내지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임원승인처분 역시 마땅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 또는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위 행정처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 내지 부존재의 이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위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주장은 민사소송절차로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지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소집에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적법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사 및 감사취임승인신청서, 의료법인 ○○병원 이사회회의록, 임원취임승인공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구□□ 등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료법령 등 및 동법인 정관규정에 적합하다고 보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임원승인에 대하여 절차나 신청서류의 불비를 주장하지 않고, 법인의 기본행위인 이사회의 결의행위인 임원의 취임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은 정관상의 표현이 승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강학상 인가이고 여기서 인가란 기본행위인 법인의 임원취임결의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임원취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이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인 의료법인 이사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를 내세워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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