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7. 건강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5. 27. 이 사건 신청이 ○○○○의 의료자원 분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와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의료법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의 의료자원 분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와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의료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 및 「의료법」의 입법취지, 목적 등 어디를 보더라도 의료법인의 도입 목적이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한다)에서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에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이라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 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정관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매우 의문이다. 나)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인 ○○○○가 의료취약지역인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제시한 지역적 편중해소,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역 등의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나, 가사 의료법인 도입 목적이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인구 규모에 비하여 병원 수가 적은 지역에 해당하므로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경기도 내 ○○○○ 의료자원 비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99"></img> [의료기관 종별 비율 분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97"></img>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2.22. 기준) 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청구인이 현재 운영중인 ‘○○○○○병원’(○○○○ ○○○ ○○○ 00-00)과 별도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인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위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이다. 따라서 위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비롯한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개설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하고,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명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279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료기관 추가 개설을 위한 분사무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기속재량행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신청과 같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전부 구비되었다면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달리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의료의 공공성 제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 및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역 여부 등을 근거로 정관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참조)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1) 기준을 알 수 없는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불허가사유로서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 적 편중해소와 의료불균형 해소’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정관변경이 불허가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에 따라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의료의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왜 의료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추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을 허가할 수 없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와 의료불균형 해소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의료기관이 ○○○○에 편중되어 의료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할 예정인 ○○○ 또는 ○○○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과 관련된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 특정 지역에 얼마 정도의 병원이 존재하면 지역적 편중으로 보는 것인지 및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피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복리 증진 등 미고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0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01"></img> ※출처-○○○○청홈페이지/○○○○청홈페이지/○○○청홈페이지/국민건강관리공단홈페이지 위 <표2>를 보면 ○○○○에 개설된 검진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수검자수가 인근 시에 비해 약 1,000~1,500명 정도 더 많아서 검진센터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검진센터의 위치는 ○○○○ ○○지역으로서 현재 인구가 약 30만 명 이상이고 향후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청 홈페이지 인구현황 참조) 더불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 지구가 개발되면 약 6만 세대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에 등록된 검진센터만으로는 ○○○ 시민과 인근지역 주민의 검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의 요청으로 ○○○○이 신축한 건물에 검진센터를 개설하고자 한 것이다. ○○○○은 ○○○○ ○○○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의 대규모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진행하여 왔는데, ○○○ 및 지역 주민의 고령화 등에 따라 검진을 받기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비용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 지역에 검진센터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에는 중소 규모의 산업단지(○○, ○○○, ○○○○○, ○○○, ○○ 등)가 산재해 있는데 위 산업단지의 근로자들도 대부분 서울의 대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위 <표1>을 보면 ○○○○에 개설된 일반검진센터가 76개소인데 대부분 의원급이므로 암검진을 포함한 양질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용가능한 인원이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에서 폐암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2개소뿐이나 인근 ○○○○는 4곳이나 지정되어 있다. 국가 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조기 암은 적절히 치료할 경우 95% 이상 완치시킬 수 있으나 진행된 상태에서 암을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도 힘들고, 투병기간도 길어져 예후도 나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암검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암검진이 가능한 검진센터 증설이 필요하다. 청구인이 운영중인 ○○○○○병원 검진센터에는 ○○○ ○○지역 및 인근 지역(포천, 가평 등)에서 오는 수검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장비, 서비스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건강검진을 위하여 ○○○한양병원까지 찾아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의료의 공공성,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 및 의료불균형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단순히 특정 지역에 병원 수가 많고 적음을 근거로 그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인지 아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병원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니라면 병원 숫자의 단순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구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시설, 인력, 장비 등에 있어서 보다 나은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 청구인은 건강검진센터 개설을 위하여 2021. 4. 27. 경기도 ○○○○ ○○○ ○○○ 00 0층 약 2,224㎡를 보증금 4억원, 월 차임 3,000만원, 임대기간 2021. 7. 1 ∼ 2024. 6. 30.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건강 검진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인력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처분사유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의료법인 도입 목적이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이라는 사유로 정관변경을 불허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따라 전국의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 실무자 등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의 규정내용을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단순히 행정규칙 중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 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고). 보건복지부 지침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극히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는 인구수에 비하여 병원 수가 적은 지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관내 일반검진기관 76개소 중 16개소(○○○○ 전체의 21%)가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 반경 5km 이내인 ○○○○권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특히 ○○○○ 관내에는 종합병원 3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 3개소 모두 ○○○○권역에 위치해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05"></img>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1207(2016.3.9.)호로 ‘법인의 의료기관개설은 목적사업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경우 또는 해당 지역 내 소수 진료과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화상환자 전문치료 등 개설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비영리법인의 정관개정허가를 지양하고 있음’의 내용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다. 청구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지 주변을 포함하여 ○○○○는 의료기관 이용이 현저히 불편하다거나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 건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해소와 의료 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변경 허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즉,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광범위한 관리·감독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으로는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개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법인이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ㆍ취임승낙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료법인 등의 정관) 제2조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 2. 의료기관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란 아래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지번까지 포함한 전체주소, 건물의 경우에는 층수나 동호수를 포함) 제5조(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 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6.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9항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관청의 허가)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의료법인 등에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제3조에 의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 ○○○ 00-00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1. 5. 7. 건강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인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5. 27. 이 사건 신청이 ○○○○의 의료자원 분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와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은 제33조 제9항에서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5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제42조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살피건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그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해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하도록 하며,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의 각 규정의 취지는 의료시설이 특정 지역에 과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수요에 따라 적절히 분산하여 전 국민이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정관 제2조 역시 청구인 법인의 목적에 관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 반경 5km에 ○○○○ 관내 일반검진기관 75개소 중 16개소가 위치하며, 그 중 3개소가 종합병원인 상황에서 이미 ○○○○ ○○○ ○○○에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특별히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같은 시 ○○○ ○○○에 건강검진센터를 추가 설치하지 않으면 청구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개설 목적의 정관변경허가 지침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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