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04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전광역시 ○○구 ○○동 1-135 ○○내과의원 피청구인 의료보험연합회대전지부장 청구인이 1997.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1995. 3. 4.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야간 또는 공휴일에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상황과 동일한 경우로 보아 소정진료비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나, 이로부터 약 3월후인 1995. 5. 24. 동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1995. 6. 1.부터는 정기적으로 정한 일정에 인공신장투석 등 진료를 받는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진료비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1996년 11 중에 진료한 최○○외 42인에 대한 의료보호급여비용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야간 또는 공휴일 인공신장투석치료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삭감하자, 청구인이 1997. 2.28. 피청구인에게 의료보호진료비 11,445,20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3. 28. 동 이의신청을 같은 이유로 기각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진료특성상 야간이나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에도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와 동등한 상황이므로 소정진료비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던 최초의 유권해석이 정당함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한지 3월도 되지 아니하는 유권해석을 그 당위성이 인정될 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의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의료보호진료비 삭감조치 및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1997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 심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1995. 12. 9.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55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별표 1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 제9장 제1절 (2)항의 규정에 의하면,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또는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1997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9조 소정의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종전의 청구와 이 건 청구는 동일한 판단을 요하는 같은 종류의 청구임에는 틀림없는 바,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종전에 신청하였다가 기각재결받은 바 있는 그 재결이나 종전의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의료보호대상자를 진료하여 발생된 새로운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급거부한 처분을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종전의 청구와 이 건 청구는 그 지급청구한 의료보호 진료비 내역과 금액이 각각 다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급거부처분도 각각 별개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법 제3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근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된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데 두고 있는바, 소관법령 등을 실시ㆍ집행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은 일응 업무집행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장래에 향하여 계속적ㆍ확정적ㆍ최종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해석 자체에 흠이 있거나 보다 공익적인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1996. 5. 24.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정기적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인공신장투석 등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 유권해석에서 인정하였던 가산율의 폐지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55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또는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는 규정은 ①18시 - 09시 또는 공휴일 ②응급진료의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ㆍ분만ㆍ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ㆍ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진료비 50퍼센트 가산규정은 통상의 진료시간외에 의료기관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자가 갑자기 의료기관에 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통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치료 등은 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예정된 진료일 뿐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응급진료가 아닌 통상의 진료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하도록 일정을 정하고,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예정된 일정외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되는 경우외에는 응급진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더라도 위 고시의 진료비 50퍼센트 가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1996. 5. 24. 새로운 유권해석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을 할 다른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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