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47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전광역시 ○○구 ○○동 1-135 ○○내과의원 피청구인 의료보험연합회대전지부장 청구인이 1998.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1995. 3. 4.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야간 또는 공휴일에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상황과 동일한 경우로 보아 소정진료비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나, 이로부터 약 3월후인 1995. 5. 24. 동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1995. 6. 1.부터는 정기적으로 정한 일정에 인공신장투석 등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진료비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1997년 9월 중에 진료한 최○○외 79인에 대한 의료보호급여비용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야간 또는 공휴일 인공신장투석치료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삭감하자, 청구인이 1997. 11. 22. 피청구인에게 1997. 9월중 의료보호진료비 17,024,664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12. 30. 동 이의신청을 같은 이유로 기각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진료특성상 야간이나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에도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와 동등한 상황이므로 소정진료비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던 최초의 유권해석이 정당함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한지 3월도 되지 아니하는 유권해석을 그 당위성이 인정될 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의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의료보호진료비 삭감조치 및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제9장 산정지침 (2)항의 가산율은 ① 18시 -09시 또는 공휴일 ②응급진료등 두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인공신장 투석치료등은 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예정된 진료일 뿐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응급진료가 아닌 통상의 진료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하도록 일정을 정하고,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예정된 일정외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요양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게되는 경우 이외에는 응급진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더라도 이는 진료비 50% 가산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보호법 제2조제1호,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5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근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된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데 두고 있으나, 소관법령 등을 실시ㆍ집행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은 일응 업무집행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장래에 향하여 계속적ㆍ확정적ㆍ최종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해석 자체에 흠이 있거나 보다 공익적인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1995. 5. 24.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정기적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인공신장투석 등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 유권해석에서 인정하였던 가산율을 폐지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55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또는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는 것은 ①18시 - 09시 또는 공휴일 ②응급진료의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ㆍ분만ㆍ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ㆍ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진료비 50퍼센트 가산규정은 통상의 진료시간외에 의료기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환자에 대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통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치료 등은 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예정된 진료일 뿐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응급진료가 아닌 통상의 진료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하도록 일정을 정하고,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예정된 일정외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되는 경우외에는 응급진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고시의 진료비 50퍼센트 가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1995. 5. 24. 새로운 유권해석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을 할 다른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