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심사확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89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의원 원장 김 ○ ○ 경기도 ○○시 ○○읍 ○○리 777의 4 피청구인 의료보험연합회 청구인이 1996.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12. 청구인이 1995. 4. 1. - 6. 30.의 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금 453만54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의 취소에 갈음한 금 1,359만1,620원의 금전대체부담금납부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의 부당이득금은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니고, 요양기관지정의 취소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한 금전대체금 역시 피청구인의 강압적인 행정에 의하여 공증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보험법상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료보험연합회에 설치)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에 설치)에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험법 제6장은 의료보험관련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으로서,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험법상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사청구를 1996. 6. 27.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고, 금전대체부담금납부결정 역시 청구인이 요양기관지정취소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대체납부하기를 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의료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청구가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의 의료보험법 제60조, 제61조, 제70조 등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나 결정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동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의 취소에 갈음한 금전대체부담금납부결정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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