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49 의료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병원(원장 양○○) 전라북도 ○○시 ○○동 634-18호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인이 2004.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6. 16.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외 김○○에 대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풍선 카테터(Ballon Catheter) 1개 및 스텐트(Stent) 1개의 삽입시술행위는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 중 3,077,687원에 대하여 감액조정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은 호흡곤란과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내원한 뒤 진단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판정을 받고 2003. 6. 4. 입원하여 2003. 6. 12. 관상동맥조영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회선지 근위부에 부분협착, 좌전하행지 중위부에 60-70% 협착과 좌전하행지 입구부에 60-70% 협착이 확인되어 좌회선지 근위부에 3.5 밀리의 풍선확장 (Balloning)을 시행한 후 45%의 잔여협착이 있어 4.0밀리의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같은달 16일 다시 관상동맥조영촬영을 하면서 좌전하행지 중위부에 2.5밀리 풍선확장(Balloning)을 시행하였고 좌전하행지 입구부에 3.0밀리 풍선확장을 실시하였는 바, 잔여협착이 48%이므로 스텐트를 삽입한 점, 피청구인은 좌전하행지 입구부의 병변이 중간병변(Intermediate Lesion)이어서 시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관상동맥협착 병변의 스텐트 삽입 보험인정기준에 의하면 중간병변에 스텐트 삽입을 불인정하는 항목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좌전하행지 입구부(LAD-OS)는 다른 부위와 달리 협착병변이 존재할 때 중재시술을 시행하거나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하는 것은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풍선확장 시술만 시행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 연구결과가 거의 없는 점, 위 김○○의 경우에도 좌전하행지 근위부의 입구부(LAD-OS)에 위험한 병변이 있어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사망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김○○에게 2003. 6. 12. 좌회선지 근위부에 있는 병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좌전하행지 근위부의 입구부(LAD-OS) 병변은 협착이 심하지 않은 중간병변(Intermediate Lesion)이었으나 좌회선지에 스텐트를 삽입함으로 인해 좌전하행지의 병변(협착)이 더욱 심해진 사실에 비추어 같은날 좌전하행지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음 수술 후 4일이 지나 또다시 좌전하행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것은 환자의 고통이나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시술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04. 6. 16. 시술에 대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풍선 확장술로 조정하고 스텐트 1개 및 풍선 카테터 1개를 심사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내역 설명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심판점검소견 및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됨에 따라 2004. 6. 12. 관상동맥조영촬영을 한 결과 좌회선지의 입구부가 완전협착병변이 있고 좌전하행지 중위부(M-LAD)에 60~70%의 협착 및 좌전하행지 입구부에 60~70%의 협착이 발견되어 좌회선지에 풍선 카테터(3.5×20)을 사용하는 풍선확장술을 실시한 뒤 잔여협착이 45%이므로 금속스텐트(4.0×24)를 시술하였으며, 2004. 6. 16. 좌전하행지 중위부(M-LAD)에 풍선카테터(2.5×20)를 사용하여 풍선확장을 실시하고 좌전하행지 개시부에 풍선카테터(3.0×20)를 사용하여 풍선확장술을 실시하였으나 잔여협착이 48%이므로 금속스텐트(4.0×8)을 삽입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좌전하행지의 경우 좌회선지 스텐트 삽입으로 병변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2004. 6. 16. 실시된 좌전하행지의 중위부에 대한 풍선확장술은 인정하나 좌전하행지 입구부에 실시한 풍선카테터 및 스텐트 시술은 과잉진료로 판단하였다. (나) 진료내역 설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내원한 뒤 "불안정성 협심증" 판정을 받고 입원하자 2003. 6. 12. 관상동맥조영촬영을 실시하여 좌회선지(plcx)가 부분협착 되었음을 확인되자 좌회선지 근위부에 crossail balloon (3.5×20)사용하여 풍선확장술 (Balloning)을 시행한 후 45%의 잔여협착이 있어 스텐트(4.0×24)를 삽입하여 혈류를 개선하였으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2003. 6. 16. 관상동맥조영촬영을 하면서 좌전하행지 중위부에 meveric balloon(2.5×20)을 사용하여 풍선 확장술을 실시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부분협착이 있어 ranger balloon(3.0×20)을 사용하여 풍선확장(Balloning)을 실시하고 잔여 협착이 48%이므로 스텐트(4.0×8)를 삽입하여 혈류를 개선하였다. (다) 2000. 10. 20.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중앙분과위원회의 행정해석 내용을 보면, 위 김○○의 경우와 비슷한 협심증 상병으로 좌전하행지(LAD)에 2개의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 다음날 추가로 스텐트를 삽입한 시술행위에 대해 수기료 및 재대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의사 소견서 및 시술 기록지를 참조할 때 불가피한 시술로 판단되지만 이 건과 같이 long leison의 경우 처음부터 긴 스텐트 2개로 완전히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2개의 스텐트만 인정하기로 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제 2001-43호에 따른 혈관내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중 관상동맥용 기준을 보면, 적응증(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 폐쇄,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잔여협착이 35% 이상인 경우,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재협착 병변,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완전폐쇄병변의 초기치료를 위한 일차적 스텐트 시술)에 대한 혈관 금속스텐트는 혈관당 2개 까지 인정하되 한 환자에게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며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스텐트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시술료 및 재대료는 본인부담을 100/100으로 하며,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하거나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에는 2.5mm 미만 혈관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1]의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다. 및 동별표의 4.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하여 좌회선지 시술 후 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좌전하행지에 풍선카테터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것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감액조정처분을 하였으나, 비록 청구인이 행한 두 시술 사이의 간격이 4일로 가깝고 좌전하행지의 협착 악화를 첫 시술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시술부의의 진단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 및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특히 청구외 김○○의 경우처럼 70세의 고령인 환자를 시술함에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2004. 6. 12. 첫 시술 당시 좌회선지에 대한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2차적 시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여 비용효과 측면만을 고려하여 과잉시술이라 판단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환자에 대한 영상자료상 첫 번째 시술시 이미 좌전하행지에 상당한 정도의 협착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여 카테터를 이용한 풍선확장술은 첫 시술과 함께 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시술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서 감액조정한 2차 시술 중 풍선카테터 1개에 대한 비용은 감액한다 할지라도 당초 시술부위가 아닌 좌전하행지 부분에 시행한 스텐트 삽입(1개) 부분까지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스텐트시술에 대한 의료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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