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47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화학공업(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동 642의 4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 미취득으로 인한 전제조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기방 및 ○○자기방1300”을 청구외 (주)○○정밀공업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8. 청구인의 의료용구제조업허가를 2000. 4. 23.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지 못해 전제조업무가 정지되었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자기방 및 ○○자기방1300”을 (주)○○정밀공업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잦은 노사분규 및 인력이동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위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1. 30.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9. 12. 6.부터 의료용구품질관리적합인정 취득시 까지 전제조업무 정지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9. 1월경부터 2000. 1. 24. 사이에 “○○자기방 및 ○○자기방1300”을 (주)○○정밀공업에 위탁제조토록 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4. 18. 청구인의 의료용구제조업 허가를 2000. 4. 23.자로 취소하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관 65610-959, 2000. 4. 18)을 등기로 발송한 사실,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처분서(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를 경기도 ○○시 ○○동 642-2번지에서 2000. 4. 20. 청구인 회사의 경비원(표○○)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0. 7. 28.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인 바,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회사의 경비원이 2000. 4. 20. 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경비원이 위 처분서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0. 4. 20.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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