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물질생성기수입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89 의료용물질생성기수입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청구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 ○○아파트 107-7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환경부장관은 2003. 7. 13. 의료용물질생성기의 수입ㆍ판매허가를 받은 수입업체에 대하여 동 제품은 먹는 물과 알카리이온수가 별도의 토출구를 통해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으로서 먹는 물과 알카리이온수가 1개의 토출구로 배출되는 제품은 2006. 1. 16.부터 수입을 금지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청구인 등 수입업체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변경하여 위 안내문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안내문의 내용을 2005. 7. 28.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서면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트림이온 TI-8000, TI-9000)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전국 각 지역 대리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위 의료기기에서 배출되는 알카리이온수와 먹는 물은 인체에 유익한 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알카리이온수와 먹는 물이 한 개의 토출구에서 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서면통지는 청구인이 환경부장관의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고 청구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지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서면통지는 환경부장관이 의료기기에 부착된 정수기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수기품질검사 이행 안내문을 허가제조업소와 수입업소에 발송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소를 변경하여 위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안내문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서면통지는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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