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료재단설립허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72 의료재단설립허가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1559 홍 ○ ○ 경기도 ○○시 ○○구 ○○동 853-1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들이 200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2. 14.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대표이사 이○○)에 대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위 재단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은행대출 전후에 이중으로 등재하고, 가압류물건을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이사장인 이○○과 감사인 최○○이 실질적 부부관계에 있는 등 법인설립취지에 위반되므로 위 법인 설립허가를 재검토하여 조치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법인에 대하여 가등기 및 가압류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해지하여 그 결과를 1999. 1. 15.까지 제출하고, 보통재산으로 출연된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밝히도록 요청하였으며, 위 기일까지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철회할 것임을 사전 통지하는 민원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법인이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당시 출연 부동산이 가등기 및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한 채, 가등기 및 가압류되기 전에 발행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의 심사기능을 방해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고, 보통재산으로 출연된 의료장비는 대부분 중고품으로 가액을 증액한 것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 15.까지 정관을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1999. 10. 23.까지 위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 의료법상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설립허가 철회통지를 무시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을 완료하는 것은 승복할 수 없는 행위이다. 다.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당연히 설립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위 의료법인은 1999. 2. 12. 출연재산 가압류 해지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고, 1999. 2. 27. 의료기기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위 자료에 의하면, 위 의료법인은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재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의료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진 바 없어 피청구인이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료재단설립허가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