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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J(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은 2021. 3. 12. 고인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대상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2021. 11. 11. 청구인에게 2016. 11. 3.부터 2021. 11. 2.까지 지급된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총액 20,208,170원을 환수하는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의료지원비는 고인에게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의료지원비를 환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0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997조, 제100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배제 결정 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1.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부터 1967. 6. 27.까지 파월 복무하였고, 1969. 3. 28. 전역하였으며, 2002. 1. 18. 참전유공자로, 2007. 1.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2016. 5. 18.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20. 11. 8.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의 법적용배제 대상으로 결정되어 이미 받은 보상(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을 반환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12.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이하 ‘국가유공자법 등’이라 한다)의 법적용배제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사망일시금 환수 결정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11.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등의 법적용배제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2016. 11. 3.부터 2021. 11. 2.까지 지급된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총액 20,208,17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고엽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전유공자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았거나,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상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하여야 할 의료지원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지원비를 받은 자에게 의료지원비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하며,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의료지원비를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등의 법적용배제 대상으로 결정되고, 의료지원비 등을 반환하여야 함을 통지하였으며, 2021. 11. 11. 청구인에게 2016. 11. 3.부터 2021. 11. 2.까지 지급된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총액 20,208,17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관계 법령상 의료지원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지원비를 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의료지원비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이 의료지원비의 환수의무를 승계한다거나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의료지원비의 수급권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개인에게 부과되어진 일신 전속적 권리이어서 상속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상 근거 없이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등의 법적용배제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른 의료지원비 환수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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